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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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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자본금, 적정한 금액을 설정해야

2024.12.16 조회수 11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만들고자 한다면,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없다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법인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법인에게 있어서 자본금은 세금과도 연관이 있으며, 목적을 선택할 때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잘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본금은 무엇인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한다면,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자본금, 꼭 필요한가요?

 

 

결론적으로, 자본금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을 세울 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실 텐데요, 직원도 고용해야 하고 사무실도 임대해야 하는 등 법인설립 초기의 지출은 상당합니다.

 

법인의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인사업자를 시작할 때 설정하는 초기 투자금인 이 자본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각각 출자하여 자본금을 형성해서 만들게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신용, 지식재산권, 노무, 현물 등 다양한 자산들로 자본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자본금이 크면 클수록 좋다?

 

예전에는 업종과 관계 없이 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법인의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소 자본금 요건이 없어진 후로, 법인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은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를 준비하지 않아도 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0원만으로 법인을 차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0원짜리 회사’ 는 대출이나 거래 관계에서 신용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마치 장난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구요.

 

 

자본금은 크면 클수록 좋다. 라는 명제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크면, 이를 포함한 법인정보의 공개를 통해 안정적인 회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신뢰도를 통해 투자자의 모집이 용이하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도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여러 지원사업들에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높을수록 최소 자본금 기준과 같은 허들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본금의 설정이 과연 이렇게 좋은 점들만 있을까요?

 

자본금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 또한 커지게 됩니다.

 

우선 법인설립 시 부담해야 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금액의 0.4%, 특히 과밀 지역에서는 중과세를 적용받아 1.2%의 비율로 산정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정률제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되는 자본금이 크면 클수록 세액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이전 시에도 자본금에 비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했다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설립 당시 납부했던 세금과는 무관하게 자본금에 비례한 법인 주소 이전 공과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자본금의 금액에 따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높은 자본금을 설정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높은 자본금은 결국 세금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므로 기업의 규모와 실제 재정상태에 맞는 적정한 자본금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법인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문제는 없을까요?

 

주식회사의 주식 1주의 최소 금액은 100원입니다. 주식의 발행 수량은 일반적으로 정관에 최대 수량만 설정하기 때문에, 발행주식의 수를 1주로 설정한다면 이론적으로 100원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통한 법인의 설립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법인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후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세무서에서는 이 법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추어 법인의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법인의 자본금이 100원처럼 너무 적은 금액이라면, 납세가 어려운 상태의 법인이라는 판단하에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이를 통해 법인의 신뢰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새로 생긴 법인에 대해 투자 혹은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한데, 이 '믿을 만한'에 대한 판단은 보통 자본금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법인의 자본금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어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일부 업종들에는 여전히 최소 자본금에 대한 요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인설립자본금의 설정 시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법인설립자본금의 필요성과 적정한 금액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은 기업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초기 요소이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선에서 자금 유치를 위한 법인의 신뢰도를 쌓기에 적정한 금액으로의 설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사업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법인설립등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관해 굼긍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당소 법인등기팀과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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