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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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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등기 사유에 맞는 준비를

2022.11.29 조회수 1896회

 

 

 

임원 관련 등기를 전문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원은 대표적으로 주주와 임원으로 나눠서 봅니다. 이때 주주 외에 임원으로 구성되는 자들은 3년 마다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3년 마다 법인등기를 해야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입니다. 이때 사내이사 대표이사와 감사는 또 따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법인 임원등기 관련한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임원등기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임원등기 진행 시 필요한 서류와 소요시간, 비용 부분을 요약해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을 읽은 후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대행 관련 궁금한 내용은 직접 전화주시어 확인하시면 빠릅니다.

​*테헤란 선택의 이유

 

 

*임원등기 대표적인 종류는?

임원등기는 임원 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므로 임원 관련 등기라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원인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신청하는 등기의 종류는 같습니다. 취임등기, 중임등기, 사임등기, 퇴임등기가 임원변경등기의 기본 종류이며, 여기에 대표이사주소변경 등기를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취임등기는 새로 임원이 등록될 때 합니다. 설립 등기 때 모든 임원은 취임등기를 합니다.

- 중임등기는 연임등기라고 하며, 임기 연장 시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 사임등기는 임기 종료일 전 임원직이 종료될 때 하는 등기입니다.

- 퇴임등기는 임기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각각의 원인은 다르지만 임원의 변동사항에 맞춰서 진행되는 등기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볼 등기는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입니다. 대표이사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는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소지 정보가 변경되면 대표자주소변경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를 몰라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입신고일 기준 2주 이내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원 변경등기 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혹은 공인인증서)

•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정관

위 서류는 진행 방법 및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외국인 임원이 있을 때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용 및 소요시간 정리

임원변경등기는 어느 지역이나 기본 세금을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합해서 5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에 공증이 필요하다면 공증료가 추가됩니다. 또한 지점이 있다면 지점등기부등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을 한 번 더 냅니다. 다만, 본점과 지점이 같은 지역이라면 세금은 1번만 냅니다.

임원변경 진행 시간은 서류 준비부터 완료까지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빠른 준비와 빠른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3일 정도에도 완료가 나기도 합니다.

 

*마지막 정리의 말

일단 임원변경등기는 3년 마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는 똑같이 3년의 임기를 가지기 때문에 3년 마다 변경등기를 통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추가로 감사는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이라면 필수 구성원이 아니므로 없애는 것도 관리의 방법입니다. 또한 모든 임원의 임기를 맞추면 더욱 관리가 수월합니다.

테헤란은 임원변경등기를 전문으로 처리합니다. 관련해서 전자등기, 서류등기 모두 가능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테헤란으로 문의주셔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전문가와 논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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