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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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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생기부 기록, 억울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대응하세요

2025.12.23 조회수 2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위(학폭위) 처분으로 우리 아이 생기부에 기록이 남았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출석정지, 퇴학, 전학까지 내려지는 순간, 아이의 미래가 흔들리는 느낌이죠.

 

그런데 단순히 억울하다고 마음만으로는 기록 삭제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건 증거와 절차적 준비입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생기부 기록과 절차 이해

2. 행정심판, 행정소송, 시간과 준비의 벽

3. 승소 가능성과 전략적 접근

 

 

■ 1. 학폭생기부 기록과 절차 이해

많은 부모님이 “아이의 잘못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왜 기록이 남아요?”라고 묻습니다.

 

실제로 학폭 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 구분되며, 4호 이상 처분부터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여기서 흔히 놓치는 사실, 기록 보존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 형식상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 당국이 학폭 처분의 책임을 장기적으로 묶겠다는 의도입니다.


즉, 단순 억울함만으로는 기록을 지우기 어렵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는 처분 종류, 보존 기간, 절차적 하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2. 행정심판, 행정소송, 시간과 준비의 벽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생각보다 훨씬 촉박합니다.

 

법적으로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증거 수집, 의견서 작성, 집행정지 신청 등 준비 과정까지 포함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리 기간 동안 서류 준비와 자료 제출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고, 부모님과 변호사가 2인 3각으로 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혼자 처리한다면 정신적·시간적 소모가 큽니다.


결국,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시간 관리, 절차 이해, 증거 확보가 동시에 요구되는 싸움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3. 승소 가능성과 전략적 접근

 

많은 부모님이 “억울하니까 무조건 승소 가능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소율을 높이려면 절차적 하자, 사실관계 오류와 같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가 그렇게 심하게 잘못하지 않았다”만으로는 어렵죠.


즉, 승소 전략은 사실관계 검증 → 증거 확보 → 절차적 하자 입증 순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폭 4호 이상은 대학 입시, 취업 등 장기적 영향을 미치므로, 승소 가능성을 냉정히 판단하고 불필요한 재판을 피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 마무리

 

학폭생기부 기록은 단순 억울함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 비용, 승소율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해, 절차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는 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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