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보호법, 침해도용피해 예방하는 방법
디자인의 도용 및 표절 여부는,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제3가 고객님께서 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외형의 물건을 팔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곤란하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도용 여부를 판단하거나, 대응 방법을 알아보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테헤란은 변리사·변호사가 한 테이블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입니다.
디자인권 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 당소의 지식재산 전담 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심미성을 가지는 물품을 창작한 자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일 칼럼에서는 해당 법을 통해 내가 고안한 디자인을 보호하고, 침해에 대응하는 전략을 면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의 외관이나 소트트웨어·어플리케이션·홈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는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물건의 심미적 요소’는 디자인으로써 보호 받으며, 디자인권자는 유사·동일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배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디자인의 유사성은 출원 시 제출한 도면과 ‘육안’에 의한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제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나, 현미경 등 특수한 장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용의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유사한 형태의 제품과 등록 디자인의 도면 비교는 디자인권을 다수 등록해 본 변리사나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야만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침해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였다면, 유관 전문가를 통해 디자인보호법 상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용디자인 제품을 발견한 자는, 침해 여부 검토 후 내용증명(경고장)을 발송하여 독점권을 행사합니다.
내용증명은 크게 ①디자인권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등록번호 등) ②침해사실 및 그 근거 ③침해 중단 요청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권리자의 독점권 행사로 마무리되나, 일부는 내용증명을 수신하고도 디자인 침해 제품을 판매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통해 침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 따라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한국의 손해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전보배상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실제 손해액이 적거나 침해 기간이 짧다면, 소송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는 것이죠.
손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안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유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 제품이더라도, 상당한 창작성이 인정되며, 공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권을 등록 받은 제품이라면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실상 동일한 제품만을 보호하지요.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범위의 차이가 극명한 만큼, 디자인침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 등록 과정을 거치실 것을 권장합니다.
금일은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디자인보호법’으로 제품을 보호하는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외형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이라면, 판매를 개시하기 전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품 보호의 범위는 협소하며, 식품이나 의류·장신구 등의 일부 상품은 극히 짧은 유행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소는 특허법인과 법무법인의 연계를 통해, 디자인권의 등록과 분쟁 해결 서비스를 ‘단절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유지·권리보호를 한 사무소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당소로 상담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