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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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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절차, 막막하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2025.04.11 조회수 276회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으로 몸이 상하게 되었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누가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산재 신청’이라는 생소한 절차까지 스스로 챙겨야 하니 더 막막하실 겁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치료비와 휴업 손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히 신청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재보상절차, 그 첫번째


 

먼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보상의 첫걸음이 시작되는데요.

신청서는 다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모두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공단에서는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인지, 단순한 개인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 허리를 다쳤다고 해도, 그 부상이 기존 질환인지, 업무가 원인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단서, 의무기록, 사고 경위서, 동료 진술서, CCTV 영상 등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와 부상 사이의 연관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승인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은 산재 심사 단계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방문이나 관련자 인터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전문 자문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입증력’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떤 근로자는 승인받고, 어떤 근로자는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결국 얼마나 명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일용직처럼 고용관계가 애매한 경우,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형식은 외주 계약이라 해도,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불승인 처분 받았을 땐, 이렇게?


 

만약 처음 신청이 불승인되었다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단의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 이후에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로 갈수록 절차는 더 복잡하고 전문적이 됩니다.
심사위원회, 증거 보완, 법률 검토, 법정 변론까지… 단순히 서류만 낸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산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해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한 대리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처음 산재신청 단계에서부터 불승인 대응, 소송까지 함께하며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낯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한 사건들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같이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막막하시다면, 전화든 채팅이든 괜찮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산재 피해로 힘든 시기, 법적인 조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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