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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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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 사유와 대처 방법, 이 글로 정리해드립니다

2025.04.11 조회수 281회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이제 끝인가?', '보상을 못 받는 걸까?' 하는 걱정이 드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오늘은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은 근로자분들을 위해,
이후 진행할 수 있는 불복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산재 보상,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불승인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대부분은 '입증 부족'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거나,
  • 치료 이력이나 업무 내용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거나,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상 문제로 인해 불승인을 받았다면, 자료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뇌심혈관 질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단순히 ‘병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불승인 사유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단이 제시한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가 아닐 수 있고,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저질환으로 판단됨”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질병이 업무보다는 원래 있던 병 때문이라는 의미고,

“업무상 스트레스 입증 부족”이라는 사유가 있다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불승인 사유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산재심사청구)으로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산재심사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산재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자료나 의견이 제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처음 신청 때와 동일한 자료만 제출하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초 신청 때 부족했던 근로자성, 업무연관성, 의학적 인과관계 등에 대해

추가 입증 자료를 확보한 뒤에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90일의 기한이 있으며, 앞선 심사청구보다 더 구체적인 주장과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재심사까지도 기각될 경우, 마지막으로는 행정소송이 남아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불인정 결정’을 법원에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당연히 준비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무산될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 보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기존 결정을 번복하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승인 상태에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시간을 미루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불복 절차, 혼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 건 아닙니다.

다만 이후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재심사청구 단계에서 바로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서 모두 기각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때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행정소송까지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

여기서는 개인의 상황과 사건의 특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사건의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신 많은 의뢰인들이

처음에는 “이미 불승인됐는데, 뒤집을 수 있겠냐”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저희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이의신청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이 불승인되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유를 검토한 후 다음 절차를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희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Q. 어떤 자료를 보완해야 할까요?


불승인 사유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 빠졌던 입증자료를 채워야 합니다.
특히 의사의 소견서나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서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Q. 어떤 입증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단의 불승인 사유서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내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내용을 검토하면서 보완 방향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Q.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중 어느 단계를 선택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했던 경우라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보완 후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고,
이미 여러 차례 기각된 사건이라면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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