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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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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세금 체납 있었다면

2025.04.11 조회수 119회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 중 특히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연스럽게 세금도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시죠.

 

체납된 국세 지방세는 개인회생 진행 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으로 체납 세금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기간 동안 법원에 낸 월변제금을

법원에서 세금 징수권자에게 나눠줍니다.

 

즉 세금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진행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고 나서도 면책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일반 개인채권보다 변제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변제 기간 중 다른 채권들에 우선해서 변제가 됩니다.

 

즉,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시 무조건 체납 세금이 100% 다 변제될 때까지 변제금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 채권들에게 변제금을 나눠주는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 실무상 총 변제기간의 절반을 초과해서 세금만 변제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해당 신청을 기각해버리거나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종료 이후 남은 채무가 면책되는데,

어차피 갚아야 하는 세금만 총 변제기간 36개월 내내 갚게 됩니다.

 

나머지 채권자들이 2~3개월치 변제금만 받아간 후에 면책되어버리게 되면

일반 채권자들의 변제율은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면책도 되지 않고 우선 변제 채권이므로

개인회생 접수 전이나 변제계획안 인가 전에 세금을 완납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진행 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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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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