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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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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상표로 입은 피해 복구하려면

2023.03.02 조회수 1076회

 

 

오늘 칼럼은 상표의 저명성을 악용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대처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조품으로 인해 영업 상 상당한 손해를 입었거나, 매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정보 수집에 앞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모조품 판매를 방치하면 진품의 명성이 훼손되며, 최악의 경우 상표권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변리사단과 변리사 자격을 동시 보유한 변호사가 협업하여 각종 상표권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소로 연락을 남기시면, 전담팀을 통해 가장 효과적·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을 보유한 분들께서는 ‘식별력’의 중요성 역시 이미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식별력이란 자사의 상품과 타사의 상품을 구분하는 정도로, 특정 단어가 소비자에게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또 다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PUMA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동물이 아닌 운동화를 떠올리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지요.

 

모조품은 진정상품(등록상표가 부착된 진품)과 유사한 형태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여 본래 상표의 식별력을 흐립니다.

 

또한 ‘가짜상표’를 방치할 경우, ‘등록상표’가 특정 상품을 의미하는 보통 명칭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상표권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등록상표를 보유한 자라면, 가품이나 유사상표에 신속히 대응하여 상표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요.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였더라도, 곧바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경고장을 발송한다면, 상표권자가 영업방해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유사·동일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을 때

 

② 상품의 출처를 표기하는 용도로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때

 

③ 정당한 권한(실시권을 보유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없이 상표를 사용할 때


 

위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상표침해가 성립합니다.

 

이는 상표 등록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만큼, 개인적 판단은 지양하시는 게 좋은데요.

 

의심되는 건을 발견하셨다면, 변리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나 지식재산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침해 성립 여부를 확인하신 후, 경고장을 발송하여 배타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경고장을 받고도 상표 침해 행위를 계속한다면, 민사상·형사상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모조품을 판매한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형사·민사소송을 함께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요.

 

한국법은 기본적으로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기에, 실제 피해규모가 미비하다면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항상 정답은 아니며, 때로는 침해금지가처분 등의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지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조치 방안을 알고자 하신다면, 상표권 분쟁이나 심판·소송을 다수 전담해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조상품을 발견하셨다면 ①법적인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고 ②경고장을 통해 배타권을 행사한 후 ③상대의 반응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하는 과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당소의 지식재산권 전담 센터는 상표의 출원·등록부터 침해 해결까지, 전과정을 one-stop으로 해결 가능한 곳입니다.

 

오늘 칼럼과 유사한 문제로 고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당소의 상담 창구로 조력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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