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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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 벌금으로 끝날거라 생각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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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장난으로 켠 라이터 불이 번졌다는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검색창에 넣는 단어가 실화죄 벌금입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전과가 남는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죠.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실화죄 벌금은 숫자 하나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불이어도 무엇이 탔는지,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라집니다.
이 글은 자녀가 불을 냈거나 불에 연루된 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순서대로 풀어 갑니다.
1. 실화죄 벌금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2. 미성년 자녀라면 실화죄 벌금 대신 무엇을 받게 될까요?
3. 벌금 말고 부모에게 날아오는 청구서는 어떻게 될까요?
실화죄 벌금의 상한은 불이 옮겨붙은 대상에 따라 1천500만 원 또는 1천만 원으로 나뉩니다.
사람이 살거나 사람이 있는 건물처럼 무거운 대상이면 1천500만 원 이하, 자기 소유의 일반 건물이나 물건이면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법 조문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다만 이 금액들은 어디까지나 상한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실화죄 벌금은 사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이 났다고 해서 모두 실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불에 타 못 쓰게 된 결과에 더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이 미칠 상황이었는지가 핵심이죠.
또 형법 문언상 타인 소유의 일반 건물이나 일반 물건에 과실로 불을 낸 경우는 실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민사 책임은 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의 사건이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는 소방 조사서, 현장 사진, CCTV, 당시 진술을 하나씩 맞춰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지 않은 채 실화죄 벌금이 얼마일 것이라고 단정하는 말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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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이면 실화죄 벌금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화죄 벌금형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흐름이 다릅니다.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받는 길이 열려 있고, 보호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단계가 나뉩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전과 문제는, 어느 경로로 사건이 처리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경로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고의냐 과실이냐입니다.
불을 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실화가 아니라 방화로 넘어가고, 방화죄는 징역형만 규정된 전혀 다른 체계입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조사 첫날 한마디를 잘못 꺼내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초동 단계에서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게 할지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실화죄 벌금으로 정리될 사건이 훨씬 무거운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솔직히 실화죄 벌금보다 민사 배상액이 몇 배로 커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화재는 번지는 속성이 있어서, 옆 건물과 집기까지 피해 범위가 순식간에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모님에게 책임이 향하는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아이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고, 부모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는지는 나이와 발달 정도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배상액을 줄일 여지도 있습니다.
실화책임법은 경과실로 인한 화재에서 배상 부담을 덜어 줄 장치를 두고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배상 범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 과실의 정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민사 결과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가입해 둔 보험이 있다면 약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화로 인한 배상이 보장되는지에 따라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장난의 대상이 친구나 친구의 물건이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별도 심의가 진행될 수 있어, 형사와 민사에 학교 조치까지 세 갈래를 동시에 감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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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 벌금이라는 단어는 사건의 가장 눈에 띄는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방화로 번질 위험, 소년 사건의 처리 경로, 민사 배상, 학교 조치가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초기에 방향을 잡은 쪽이 훨씬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과 소년 사건을 함께 다뤄 온 만큼, 형사와 민사와 학교 절차를 따로 떼지 않고 한 번에 보고 대응 순서를 잡습니다.
아이의 사건이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조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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