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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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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죄 벌금, 합의하면 끝일까?

2026.10.16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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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수리비 견적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부모님 목이 먼저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화를 못 참고 사물함을 걷어차 부쉈다거나, 친구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연락을 받은 날이 그렇죠.

 

물어주면 끝날 일인지, 아니면 벌금까지 가는 일인지 알 수 없어서 밤새 검색창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기물파손죄 벌금이라는 말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먼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변상과 형사 책임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견적서의 금액과 벌금의 액수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물파손죄 벌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아야 변상을 어떻게 할지도 정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기물파손죄 벌금은 정말 700만원이 상한일까요?

2. 기물파손죄 벌금, 피해자와 합의하면 정말 끝날까요?

3. 기물파손죄 벌금, 미성년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1. 기물파손죄 벌금은 정말 700만원이 상한일까요?

 

우선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에 기물파손죄라는 이름의 죄는 없고, 흔히 그렇게 부르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쓸 수 없게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 기물파손죄 벌금의 상한은 700만원인 셈이고요.

 

상한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이 한도 안에서 정해지고, 어디쯤에서 정해지느냐는 피해 규모와 고의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같은 전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수는 행위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낙서로 못 쓰게 만들거나 물건을 숨겨 쓰지 못하게 한 경우처럼 효용을 해친 행위도 포함됩니다.

 

여럿이 함께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이 올라갑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벌어지는 일이 많아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기물파손죄 벌금이 어느 쪽 기준에 걸리는지는 당시 상황의 기록을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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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물파손죄 벌금, 피해자와 합의하면 정말 끝날까요?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합의서 한 장이면 정리된다고 믿으셨다가 당황하시는 부모님이 많아요.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학교 심의까지 열린 사안이라면, 피해 학생과 화해했는지가 가해 학생 조치를 정하는 기준 항목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물파손죄 벌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든 학교 심의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든, 합의는 하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금액을 어떻게 정하고 합의서에 무엇을 적고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변상금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고,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 책임이 함께 논의되기도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불리한 문구를 남기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서명하기 전에 한 번은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3. 기물파손죄 벌금, 미성년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이의 만 나이가 가장 먼저 갈림길이 됩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고, 벌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넘길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 기물파손죄 벌금이라는 단어만 보고 곧바로 전과를 떠올리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방향이라면 약식명령이라는 서면 절차로 올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7일은 생각보다 아주 짧아요.

 

서류를 미뤄두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남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물파손죄 벌금이 적힌 서류를 받으셨다면, 납부할지 다툴지 정하기 전에 상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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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견적서의 금액은 물어주면 끝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형사 사건이 되는 순간 숫자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아이가 만 14세를 넘었는지, 합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기물파손죄 벌금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가져오신 서류를 함께 놓고 지금 놓치고 있는 기한이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급히 서명하거나 급히 납부하기 전에, 한 번만 멈추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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