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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손괴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

2026.10.19 조회수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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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이었다고 했을 겁니다.

 

돌멩이 하나 던졌고, 유리창이 깨졌고, 마침 그 아래를 누군가 지나가고 있었다고요.

 

중손괴죄라는 낯선 죄명이 적힌 서류를 받아 들고서야 사건의 무게가 보이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핵심부터 정리합니다.

 

중손괴죄는 재물을 부순 행위 자체보다 그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겼는지를 따지는 죄입니다.

 

다치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부모님들이 가장 놀라시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에게는 어떤 책임이 남는지 세 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중손괴죄는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죄인가요?

2.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도 중손괴죄가 성립하나요?

3.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도 배상도 피할 수 있나요?

 


▶ 1. 중손괴죄는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죄인가요?

 

끝낼 수 없습니다.

 

형법 제368조 제1항이 정한 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뿐이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같은 손괴라도 일반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이며 한 특수손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죄에는 벌금이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중손괴죄에는 없다는 데서 무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게다가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이 큽니다.

 

성립 요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은근히 넓어요.

 

일반 재물손괴나 공익에 쓰이는 건물의 파괴를 저지르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키면 족합니다.

 

학교 건물이나 시설을 부순 사건이라면 공익건조물파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중손괴죄 적용 여부 자체가 갈립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어떤 죄명이 붙을지는 수사 단계에서 위험 발생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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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도 중손괴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손괴죄는 상해나 사망 같은 결과가 아니라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요구하는 구체적 위험범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다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손괴로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어야 합니다.

 

건물 위에서 던진 물건이 지나가는 사람 옆에 떨어졌거나 자전거 브레이크를 일부러 끊어놓았다면 이런 쟁점이 생기고요.

 

반대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부순 경우라면 위험 발생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손괴죄 사건에서는 그 순간 주변에 누가 있었고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결과를 좌우해요.

 

이건 아이의 기억이 아니라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 3.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도 배상도 피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어도 배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중손괴죄로 형사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민사입니다.

 

손해를 낸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아이 본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님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아이라도 부모님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부모님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가 시작되고,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지 재판에 넘길지를 정합니다.

 

중손괴죄 같은 중한 죄명이 붙으면 그 선택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해요.

 

형사와 민사는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합의서에 어디까지 담았는지에 따라 민사 책임이 남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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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사건 초기에 붙은 죄명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 발생이 입증되지 않으면 일반 재물손괴로 정리되는 일도 있고, 반대로 가볍게 보였던 사건이 한 단계 올라가는 일도 있어요.

 

그 방향을 정하는 건 대개 첫 진술과 현장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소년 학교폭력 팀은 현장 사진과 CCTV, 진술 내용을 놓고 중손괴죄가 성립할 사건인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조사 일정과 받으신 서류를 그대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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