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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지급명령신청비용, 소송보다 저렴할까요?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방법

2026.10.21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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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거나

거래처에서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지급을 요구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 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진

지급명령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초기 법원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발생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기 위한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비용을 확인할 때는

최초 신청비용뿐 아니라

이의신청 가능성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비용, 일반 민사소송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지급명령신청비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급명령이 어떤 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는

지급명령의 신청 대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및 용역대금 등 금전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모든 민사분쟁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건물 인도 자체를 구하는 청구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하려는 권리가

지급명령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발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의 존재가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의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급명령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적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액은

원칙적으로 일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청구금액이라면

지급명령의 인지대가

일반 민사소송보다 낮게 산정됩니다.

 

다만 인지대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사건 비용이

항상 10분의 1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료와 변호사 선임비용,

추가 절차에 따른 비용 등은

별도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서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신청비용과 이의신청 이후의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령신청비용에서는

실제 채무자의 주소도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명령 진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로의 이행이나

일반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의 적절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지급명령은

청구금액이 적은 사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지급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액의 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체 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비용은

단순히 법원에 처음 납부하는 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의 대응 가능성과 실제 채권 회수까지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지급명령신청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채무자 등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금액은 청구금액과 신청방법,

당사자 수 및 송달료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각 비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인지대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소장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구간별로 산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청구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0.5%를 기준으로

소장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0.45%에 5,000원을

더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0.4%에 55,000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0.35%에 555,000원을

더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인지액은 관련 법령에 따른

단수처리와 납부방식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이러한 일반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에 따라

지급명령신청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소장 인지액의 기본 계산금액은

500만 원의 0.5%인 25,000원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인지액의 기본 계산금액은

그 10분의 1인 2,500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납부금액은 적용되는

인지액 처리기준과 신청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1,0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장 인지액의

기본 계산금액이 50,000원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인지액의

기본 계산금액은 5,000원이 됩니다.

 

또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장 인지액의

기본 계산금액이 140,000원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인지액의

기본 계산금액은 14,000원이 됩니다.

 

한편 5,0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장 인지액의

기본 계산금액이 230,000원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인지액의

기본 계산금액은 23,000원이 됩니다.

 

다만 위 금액은 일반적인 인지액 산정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 계산금액입니다.

 

실제 전자소송 신청 시에는

전자납부에 관한 감액이나 단수처리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법원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원금 외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서에 기재한

모든 금액을 단순히 합산해

인지대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지급명령신청비용에서

인지대와 함께 발생하는 것이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과

관련 서류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수에 법원에서 정한

송달료 납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송달료의 1회분 기준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적용되었던 송달료 금액을

현재 신청에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청 시점의

법원 송달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령은 통상 당사자 수에

6회분의 송달료를 곱하는 방식으로

예납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이라면 당사자 수는 2명입니다.

 

따라서 1회분 송달료에

당사자 2명과 6회분을 적용해

예납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금액은 신청 시점의

송달료 기준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송달 대상이 증가하면서

송달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수와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송달료는 실제 송달 진행에 따라

사용됩니다.

 

따라서 예납한 송달료가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면 사건 종료 후

남은 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달이 반복되거나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예납한 송달료가

최종 비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산정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명령이 반드시 발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요건과 청구내용, 채무자에 대한

송달 가능성 등을 법원에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을 이용하더라도

청구원인과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령신청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발생 원인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이나

추가공사비, 손해배상채권 등은

청구원인과 금액 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되는 분쟁 범위를 고려해

진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편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와는

구분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청구금액,

업무 범위 및 위임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비용에 대해

모든 사건에 동일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는

관련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급명령신청비용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선임 여부 및

추가 절차에 따른 비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급명령 확정 이후 비용 회수와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 대한 송달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송달 여부와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에서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달리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다시 다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은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한편 지급명령신청비용은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채권자가 먼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에는 독촉절차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에서 인정되는 독촉절차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실제로 지출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독촉절차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비용의 범위와

지급명령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과 비용 산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강제집행 신청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실제로 보유한

예금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계좌에

예금잔액이 없거나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한다면

실제 회수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채권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전채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하려는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예상 처분가액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재산조회를

즉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절차와의 관계 및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령신청비용을 계산할 때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당시

납부한 비용만으로 모든 채권 회수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집행 대상 재산과 진행절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한 인지액과

일반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에 따라

추가 송달료와 증거조사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일반 소송으로 이어지면

초기 비용 절감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전에는

상대방의 이의신청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채권이라면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 변제 약속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채권이라면 계약서와 발주서,

거래명세서 및 납품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이라면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공사사진 및 작업일지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부터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채권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가압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은 가압류 결정 과정에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지급명령신청비용과

별도로 가압류 신청비용 및

담보제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령신청비용과

함께 채권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일부 채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채권의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채권에는 민법 제165조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지급명령신청비용은

최초 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뿐 아니라 이의신청 이후의

소송비용, 가압류 및 강제집행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급명령신청비용은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원칙적으로

일반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므로

초기 법원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금액은 청구금액과 신청방식,

당사자 수 및 송달료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진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이의신청 가능성과 송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대상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권리가 존재한다면

실제 회수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비용은 최초 신청비용만

비교하기보다 채권의 성격과

채무자의 대응 가능성, 실제 강제집행까지

고려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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