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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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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수리비 분쟁 해결을 위해 확인해야 할 책임 범위

2026.10.08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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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던 중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에 불편이 생겨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세입자가 직접 고쳐야 한다는

답변을 듣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세입자가 사용하던 중

발생한 고장이므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수리비 분쟁은

시설이 고장 났다는 사실보다

고장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수리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고장에 대해

임대인이 무조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상인지,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노후화인지 등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누가 사용했는지를 따지기보다

고장 원인과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차 수리비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까요

 

임대차 수리비 분쟁에서는

먼저 수리가 필요한 시설의 상태와

고장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주요 설비가 노후화되거나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고장 나

정상적인 거주나 영업이 어려워졌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나 주요 배관 등의

노후화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시설을

부주의하게 사용해 파손했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입자가 거주하던 중

고장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수리비 부담과

관련된 특약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언제나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특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임대차 수리비 분쟁에서는

시설의 노후화 여부와 고장 원인,

수리의 필요성, 계약상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필요한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장 사실과 수리 요청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먼저 고장 난 시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문제가 발생한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다면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해당 내용을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리업체의 점검을 통해

고장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관련 진단 내용이나 견적서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수리를 거부하고

시설 문제로 정상적인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한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선청구뿐 아니라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지급을

전부 중단하거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장의 정도와 사용에 미치는 영향,

임대인의 책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수리비 분쟁이 발생했다면

먼저 수리를 요청한 사실과

임대인의 대응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세입자가 먼저 지출한 수리비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갑자기 고장 나면

집주인의 수리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수가 심하거나

난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먼저 수리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할 책임이 없는

시설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지출한 모든 수리비가

자동으로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수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었는지,

비용이 적정했는지,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상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리를 진행하기 전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고장 사실과 수리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를 마친 뒤에는

영수증과 견적서, 수리 전후 사진,

업체의 작업내역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비용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필요비상환청구 등 민사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차 수리비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먼저 돈을 냈는지가 아니라

해당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임대차 수리비 분쟁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쪽이

모든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시설의 고장 원인이 노후화인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면

상환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고장 원인과 수리 필요성,

실제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와 수리 관련 특약, 고장 사진,

수리업체의 점검 내용,

비용 지출내역 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면

감정적인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수선의무의 범위와

비용 부담의 근거를 확인해

적절한 해결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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