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당이득금 358만 원과 그에 대한 12%의 법정이자 지급(의뢰인 일부승소)
수리비로 부당하게 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인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수리비로 부당하게 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인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주방 싱크대 벽면과 식탁 상판 파손을 핑계로 과도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임대인.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책임 범위가 과장되었음을 입증하여 부당하게 떼인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부당공제금 358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2)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의뢰인은 주택에서 퇴거함.
3) 임대인은 싱크대 벽면과 식탁 파손을 핑계로 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함
4) 이후 임대인은 지급명령을 받고 나서야 수리비 510만 원을 제하고 490만 원만 반환함
5) 억울하게 보증금을 공제당한 의뢰인은 부당하게 떼인 수리비 반환을 요구.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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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주방 싱크대 벽면 파손은 임차인인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파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공제한 수리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
2) 아일랜드 식탁 상판의 경우 식탁이 사용된 기간, 무늬목이라는 재질 특성, 용도상 음식물 접촉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3) 임대인이 주장하는 식탁 상판 전면 교체 비용(5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4)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부당하게 공제한 과도한 수리비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의뢰인에게 마땅히 반환해야 한다는 점
5)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 또한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부당하게 공제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 임대인은 ‘의뢰인의 사용 부주의로 식탁 상판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교체 비용 전액을 원상회복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며,
싱크대 벽면 파손 책임도 임차인에게 있다’라며 반환을 거부하였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싱크대 파손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식탁 수리비 역시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수리비를 3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한 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한 수리비 차액 358만원과 금액에 대해 선고일까지 연 5%의 이자,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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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벽지나 바닥의 흠집, 가구의 자연스러운 마모 등을 이유로 무리한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떼어가는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들 당장 나머지 보증금이라도 빨리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혹은 소송 진행의 번거로움 때문에 부당한 공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파손이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새 제품 교체 비용까지,
내 보증금에서 억울하게 떼이면서 언제까지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묵인해 주실 건가요?
이제는 손해를 감수하는 부당한 타협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억울하게 뺏긴 내 돈을 되찾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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