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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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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6호, 결석 처리될까?

2026.10.01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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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내일부터 아이가 학교에 나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부모님은 가장 먼저 날짜부터 세게 됩니다.

 

며칠인지, 그동안 수업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기록에 남는지 말이죠.

 

학교폭력 6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출석정지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가운데 아이의 등교 자체를 막는 첫 번째 단계이고, 기록은 졸업 후 4년까지 학생부에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6호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조문을 읽으려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알고 싶은 건 우리 아이가 학교에 얼마나 못 가는지, 그 시간이 결석으로 남는지, 이미 나온 조치를 바꿀 수 있는지겠죠.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답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6호를 받으면 학교에 아예 못 가는 걸까요?

2. 학교폭력 6호 출석정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될까요?

3. 학교폭력 6호가 이미 결정됐다면 기록과 처분을 바꿀 수 있을까요?

 


▶ 1. 학교폭력 6호를 받으면 학교에 아예 못 가는 걸까요?

 

맞습니다. 6호가 결정되면 아이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결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순서예요.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법은 퇴학처분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학교폭력 6호 출석정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되는 일수가 따로 없고, 사안마다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같은 6호라도 며칠이냐에 따라 아이가 겪는 공백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서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출석정지를 정하기 전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 자리에서 나온 진술이 6호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학교폭력 6호 결정 이후에 되돌리려면 훨씬 길고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밝히는 이 순간이 사실상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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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 6호 출석정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될까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법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와 관련된 결석에 한해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6호는 이 범위 밖이라서, 출석정지 기간은 출결상황에서 미인정결석으로 기재됩니다.

 

정지 기간에 수업 공백이 생기면 수행평가와 시험이 바로 걱정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지를 받으면 정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학교 시험 일정 옆에 나란히 놓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조사 중에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출석정지가 내려진 경우인데,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6호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결석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바꿔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같은 정지 기간이 결석으로 남느냐 출석으로 바뀌느냐가 심의 결과 하나에 달려 있는 셈이죠.

 

일정이 겹칠 때 학교와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미리 정리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3. 학교폭력 6호가 이미 결정됐다면 기록과 처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는 길이 두 갈래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을 줄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이에요.

 

학교폭력 6호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이라면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보존됩니다.

 

다만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살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심의는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재학 중 조치를 2건 이상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학교폭력 6호 조치는 받은 그날부터 삭제 준비의 시계가 돌기 시작하는 셈입니다.

 

다른 길은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조치를 다투는 것이고, 조치 번호가 바뀌면 생기부 기록도 함께 바뀝니다.

 

다만 사과하고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6호가 저절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피해학생이 받은 충격과 행위의 내용, 그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살피기 때문이에요.

 

불복에는 기한이 있어서, 결정문을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느 절차가 이 사안에 맞는지는 결정문과 조사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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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6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결정문에 적힌 출석정지 일수와 시작일입니다.

 

그 일정이 시험 대응, 삭제 심의 가능 시점, 불복 기한까지 한꺼번에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정지 기간은 며칠로 끝나도, 기록이 남는 시간은 훨씬 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의견진술 단계, 조치 이후의 학교 조율, 불복과 삭제 심의까지 이어서 살핍니다.

 

아직 심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이, 이미 통지를 받으셨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결정문이나 심의 출석 안내문을 준비해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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