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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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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출석정지, 생기부에 남는다는데 사실일까요?

2026.08.13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하루아침이 뒤집히는 경험,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고 6호 출석정지 처분까지 이야기가 나오면, 무엇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6호 출석정지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가운데서도 상당히 무거운 축에 속하는 처분인데,

그 무게감만큼 정확한 정보 없이 성급하게 대응했다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지금 6호 출석정지 통보를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라면, 이 조치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6호 출석정지, 다른 조치와 뭐가 다를까요?

2. 며칠이나 나오는지, 누가 정할까요?

3. 통보받은 뒤 그냥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 1. 6호 출석정지, 다른 조치와 뭐가 다를까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6호 출석정지는 그중에서도 중간 이상의 무게를 갖는 조치입니다.

 

1호부터 5호까지가 서면사과나 접촉 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라면, 6호 출석정지부터는 실제로 학생이 정해진 기간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실질적인 불이익 처분으로 전환됩니다.

 

이 지점에서 6호 출석정지가 다른 조치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드러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쓰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자체가 제한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나 이후 대입 전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럼 더 무거운 조치로 가는 경계선에 있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6호 출석정지를 받았다는 건 사안 자체가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 2. 며칠이나 나오는지, 누가 정할까요?

 

6호 출석정지의 기간은 법령상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며칠에서 길게는 수십 일 단위까지 기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심의위원회가 명확히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호 출석정지 기간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사안의 중대성과 가해학생의 태도로 나뉩니다.

 

피해학생에게 미친 피해 정도, 사안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이었는지,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등이 모두 심의 과정에서 검토되고, 이 검토 내용이 결국 출석정지 일수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에 다투는 지점이 있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이를 심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게 6호 출석정지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받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 3. 통보받은 뒤 그냥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6호 출석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6호 출석정지에 불복하려는 학부모들이 자주 놓치는 게 시한입니다.

 

불복 절차에는 정해진 청구 기간이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이후에는 다투고 싶어도 절차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조치가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지는 않은지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6호 출석정지는 이후 상급 학교 진학이나 생활기록부 기재와도 연결되는 만큼, 통보를 받은 그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게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6호 출석정지는 단순한 훈육 조치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향후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조치의 성격, 기간 산정 기준, 불복 가능성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다투는 부분이 있거나 처분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통보받은 즉시 시한 안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이런 6호 출석정지 사안에서 심의위원회 대응부터 불복 절차까지 다수의 사례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6호 출석정지 통보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시한을 넘기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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