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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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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6호 받으면 대입 끝일까?

2026.09.29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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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 6호 통지서를 받아 든 날,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아이의 학생부와 대입이 가장 먼저 스쳤을 겁니다.

 

한 번의 결정이 어디까지 따라오는지 알 수 없어서 더 막막하셨을 테고요.

 

검색창에 학폭 6호를 입력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 그리고 지금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 6호는 출석정지 조치이고 기록도 불복도 정해진 기한과 요건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 기한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간다는 점이 이 조치의 가장 무서운 대목이죠.

 

이 글에서는 실제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를 차례로 풀어 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 6호는 학생부에 얼마나 남고 대입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2. 졸업 전에 학폭 6호 기록을 지울 수 있다는 말, 사실일까요?

3. 학폭 6호 통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1. 학폭 6호는 학생부에 얼마나 남고 대입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학폭 6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조치이고,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이라면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보존됩니다.

 

예전에는 이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규정이 바뀐 뒤로 6호와 7호, 8호가 4년으로 늘어난 것이죠.

 

여기에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폭 조치 사항이 수시는 물론 정시와 논술까지 모든 전형에 의무로 반영됩니다.

 

반영 방식은 감점, 정성평가, 지원 자격 제한처럼 대학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받은 조치라도 마음을 놓기 어렵습니다.

 

졸업 후 4년이라는 시계가 고등학교 3년을 지나 재수 1년까지 걸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학폭 6호가 곧 입시의 끝일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6호라도 어떤 사안에서 어떤 근거로 받았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의 여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치 사유와 심의 당시 자료를 어떻게 읽느냐가 그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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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졸업 전에 학폭 6호 기록을 지울 수 있다는 말,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다만 저절로 지워지는 것은 아니고, 졸업을 앞두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기 삭제 심의는 4호부터 7호 조치가 대상이라 6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8호 전학은 예외 없이 4년을 채우고, 9호 퇴학은 영구 보존입니다.

 

심의에서는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이 검토됩니다.

 

문제는 심의를 받을 자격 자체가 막히는 경우입니다.

 

재학 중 조치를 두 건 이상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졸업 직전에 알아보면 이미 늦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학폭 6호 기록이 졸업 뒤에도 남을지는 결국 이 심의에서 갈립니다.

 

반성 태도를 어떤 자료로 어떻게 남겨 두느냐는 사안마다 다르게 풀리는 부분이라 글 한 편으로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치를 받은 날부터 삭제 심의가 열리는 날까지 무엇을 쌓아 가야 하는지는 통지서와 학교 기록을 함께 놓고 봐야 정리됩니다.

 

 

 

 

 

 

▶ 3. 학폭 6호 통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행정소송에도 별도의 제소 기한이 있으니 이 역시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하고요.

 

예전에는 시도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길이 있었지만 2020년 3월 개정으로 재심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곧장 다투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냈다고 해서 조치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출석정지를 멈추려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출석정지는 기간이 길지 않은 조치라서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행이 끝나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겨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죠.

 

학폭 6호를 받았다면 다툴지 말지를 고민하기 전에 통지일과 남은 기한부터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툰다면 어떤 사유를 앞세울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됩니다.

 

심의 과정의 절차 문제인지, 사실 인정의 문제인지, 조치 수위의 문제인지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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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 6호는 이름만 보면 짧은 출석정지 같지만, 학생부 4년 보존과 전 전형 대입 반영이 함께 따라오는 조치입니다.

 

기록이 남을지 지워질지, 조치가 그대로 집행될지 멈출 수 있을지는 모두 정해진 기한 안에서만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 풀어 드린 것은 큰 틀이고, 실제 사안에서는 통지서 문구 하나와 심의 자료 한 장이 결과를 가르는 일이 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조치 결정서와 심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서 다툴 지점이 있는지, 삭제 심의까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으니,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만이라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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