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loading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800-950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950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알바생 어깨 토닥인 것도 성추행으로 경찰조사 받아야 됩니까?

a 조회수 45회

알바생 어깨 토닥인 것도 성추행으로 경찰조사 받아야 됩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표정, 짐작건대 억울함 반, 황당함 반일 겁니다. "가족 같아서, 딸 같아서 격려해 준 건데 이게 성추행이라니?"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겠죠. 평소에 살갑게 대화도 잘하고 웃으면서 일하던 친구가 갑자기 고소장을 날렸으니 배신감마저 드실 테니까요.

 

하지만 경찰 조사를 앞둔 지금, 감정적인 호소는 독이 될 뿐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친근함'이 법정에서는 '권력형 성범죄'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둔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선의'가 아니라, 그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기계적으로 파헤칠 겁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착각하고 있는 성추행의 기준과, 억울한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적 쟁점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는데도 '위력'이 인정되는 이유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착각은 "나는 강제로 만진 적이 없다"는 항변입니다. 귀하는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으니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은 '위력'의 범위를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넓게 해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장과 알바생, 점장과 직원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 그 자체가 위력이 됩니다. 귀하가 월급을 주고, 근무 시간을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했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웃어넘기거나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생계가 달린 '을'의 입장에서 '갑'의 터치를 거부하지 못한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위력에 눌린 무기력한 상태로 간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이 죄목은, 귀하의 손끝이 아니라 귀하의 '지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2.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이 최악의 진술인 까닭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만지셨습니까?" 이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하시는 답변이 "딸 같아서 귀여워서", "힘내라고 격려 차원에서"입니다. 단언컨대, 이 답변은 귀하를 유죄로 만드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추행의 고의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주관적인 동기(격려, 친밀감)보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객관적인 성적 도덕 관념을 우선시합니다. 귀하가 아무리 성욕을 채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했고, 그 부위나 방법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면 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엉덩이나 가슴이 아닌 어깨나 등, 머리라 할지라도 반복적이거나, 불필요하게 쓰다듬는 행위는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 딸한테는 이렇게 한다"는 말은 귀하의 가정 내 사정일 뿐입니다. 타인, 그것도 고용 관계에 있는 이성에게 행한 불필요한 스킨십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선을 넘은 행위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3. 미안한 마음에 보낸 카톡 사과, 증거로 남으면 끝장입니까?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알바생에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오해 풀자"라며 장문의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일단 사과하면 풀릴 거라 믿으시죠. 하지만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보내는 그 사과 메시지 하나가 귀하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귀하의 사과를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니 사과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그때 내가 좀 과했지?" 같은 애매한 표현은 귀하가 추행을 시인한 것으로 둔갑하여 조서에 기록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합의 시도가 아니라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영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떳떳하다면 어설픈 사과나 회유를 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평소 두 사람의 대화 분위기를 보여주는 메신저 기록, 다른 직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알바생 어깨 만지면 벌금 얼마인가요?"라고 물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섣불리 합의금을 건네며 전과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때가 아닙니다. 알바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접촉의 경위와 위력 행사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느냐, 명예를 회복하느냐가 갈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일터와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