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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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기습키스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기습키스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한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서로 간의 호감이 있었던 상태라면 어떨까요? 헤어진 연인 혹은 교제 직전의 관계 등이 대표적인 경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호 호감을 전제로 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기습키스 등과 같은 동의
없는 행위는 엄연히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건으로 경찰에게 출석 요청을 받은 경우,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고도화됨에 따라, 엄벌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재판부의 실질적인 구형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선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뒤따르기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감형을 받는 것이 최선이죠. 상단의 배너로 연락해 주십시오. 당소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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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키스,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기습적으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분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곤 하십니다. 본인은 상대를 때린 적도
심지어는 협박한 적도 없는데 왜 처벌 대상이냐고 말이죠. 아마도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나,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과 실제 법리적 기준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성립되는 혐의라고 형법 제298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꼭 주먹질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이 아니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강제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습키스와 같은 행동의 경우, 피해자가 그 행위에 대비하거나 항거할 틈도 없었다고 보고 있기에 엄연히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이를 모른 채, 경찰 조사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습추행, 미수에서 그친 경우라면?
본 사건에서는 실행의 착수는 언제 성립되는가가 관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길을 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껴안으려고 팔을 높이 든 순간, 피해자가 눈치채고 소리를 질러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대법원에서는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선 실행의 착수 시기를 신체 접촉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신체 접촉을 하려고 ‘시도’한 순간을 착수 시기로 본 것이죠. 즉, 여러분께서 기습키스를 시도하려고
했고 그 행위가 미수에서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데요. 어떤 상황이든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상, 섣부른 진술과 행동은 위험합니다.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법리적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받고 제대로 혐의에 대응해야만 비로소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기습키스 역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명백한 강제추행입니다. 심지어는 상대가 반의사를 표할 틈도
없이 발생한 신체 접촉인 만큼,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죠. 최대한의 감형을 원하신다면 선택지는 하나
입니다. 즉시, 당소로 연락해 정확한 혐의 진단과 함께 대응 전략을 받아보시는 거죠. 테헤란의 전문성은 우측 상단의
수많은 업무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으니, 확인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도 사건의 골든타임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신속히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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