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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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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등록, 특허국제출원 방법 핵심정리!

2022.01.10 조회수 217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PCT등록은 PCT제도를 활용하여 특허국제출원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사업을 준비하시며, 특허등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PCT출원의 정의와 PCT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핵심만을 모아 정리해두었으니,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PCT등록이란?

- PCT등록의 정의

 

 

2. PCT등록방법

 - PCT제도를 활용한 특허 등록 방법

 

 

3. PCT이외의 등록 방법?

 -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4. 맺음말

 

 


 

 

 

PCT등록이란 PCT제도를 이용하여 국제사무국을 거쳐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의상 출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PCT제도는 특허를 출원한다기보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외 사업진출을 준비중인 사람이며, 이미 국내에서는 특허를 취득하였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이라고 가정합시다. 

 

 

해외 사업진출을 한 개의 나라가 아닌 수십 개의 나라에 하고 싶다면?

혹은 아직 진출할 나라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특허를 해외출원하기 위해서는 국내출원 했던 때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만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싶다면,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모든 나라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출원하게 된다면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활용하기 좋은 제도가 바로 PCT입니다.

 

PCT는 해외 특허 등록 시까지의 기간을 30개월로 연장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해외에서 특허의 가능성을 미리 심사받고, 영어 등 지정된 언어로 번역된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해외 진출을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30개월 이내라면, 충분히 해외 진출을 결정할만한 시간이 됩니다.

PCT제도는 막연히 해외진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PCT등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내에 소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작성한 출원서류를 수리관청 혹은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하고 나면, 국제사무국에서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성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견해와 보고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합니다. 그 후 특허성의 유무에 대한 예비적 판단을 하는 국제 예비 심사를 거쳐, PCT등록의 허가 여부가 나옵니다.

허가가 되었다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대리할 변리사를 수임할 필요 없이, 바로 출원 서류를 각 국의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3개국 이상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면 개별적으로 변리사를 수임하는 비용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정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두개국 이하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여 취득하실 생각이라면 PCT등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개별국가에 출원하여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개별국 출원 방법이 존재합니다. 두개국 이하의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PCT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특허를 출원할 때 사용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 대리인을 수임해야 하며, 해당 대리인과 소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두개 이하의 국가에서 출원할 때는, 오히려 PCT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비용적으로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기초된 권리를 기반한 PCT등록과는 달리에 특허를 소유하지 않아도 출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PCT등록을 받으시기보다는 필요를 따져서 출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PCT등록에 대한 핵심만을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PCT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특허를 취득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본 글을 읽고 PCT등록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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