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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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도용 상세페이지 무단 사용 가만 둘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상세페이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겠죠.
온라인 상에서의 경쟁력은 상세페이지에서 나온다 보아도 과언이 아니기에 해당 페이지의 제작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 만든 페이지를 타업체에서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면 가만히 두고 볼 수 만은 없을 텐데요.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에 매일같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쇼핑몰도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안을 들어보면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조금씩 상이한 상황에 놓여있기에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도 쇼핑몰도용, 상세페이지 도용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시간만 지체하다 더 큰 피해를 보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촬영한 사진이 저작권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사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서 언급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린 결과물이 아닌, 이미 있는 제품의 형태를 카메라를 통해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쇼핑몰도용의 문제가 제기될 때에도 단지 제품 자체를 촬영한 사진에 그치는지, 주변 구성을 더 조화롭게 배치하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한 이미지 사진인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지 사진을 촬영했다면 사안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되기에 타업체의 쇼핑몰도용이 실제 문제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겠죠.
쇼핑몰 상세페이지에는 제품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상세한 설명글까지 포함되어 일명 ‘저작물’로서 보호받기가 가능한데요.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영상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의미하며,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소재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세페이지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에 오랜 시간과 큰 노력, 때로는 꽤나 많은 비용까지 투자되는 만큼 확실한 광고 효과를 창출해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죠.
그렇기에 쇼핑몰도용의 핵심인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 제2법에서 말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되어 법의 보호를 마땅히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일 다방면에서 검토를 받아보았으나 저작물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면 참 당황스럽고 허무하실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마냥 좌절하실 필요 전혀 없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상세페이지 카피로 쇼핑몰도용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는 돌파구 전략은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 받아볼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돌고 돌아 도움을 청하게 되기에 처음 한 번에 확실한 루트를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쇼핑몰도용이 인정되려면 우선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하는 지부터 알아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업체가 현재 본인의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도용하며 물건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면 확실한 증거수집부터 유리한 전략까지 저희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를 통해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만을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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