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침해손해배상 들어와도 방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 권리로서 등록 받고자 한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디자인 권리자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며 침해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라면, 또는 소비자라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디자인 분쟁이 일어났을 시 대처방법 중 하나인 디자인침해손해배상을 주제로 이야기 드려볼까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으신 입장에서 말씀드리며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에 실제 문의 들어와 테헤란이 해결해드렸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일부만 인용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였던 의뢰인께서는 LED 램프 및 등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조명기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조명기구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LED 리폼램프를 제조 · 판매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측에서는 피고들의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이고 그 디자인도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자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과실은 추정되므로(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침해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한 것이었죠.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1) 2019. 3. 말경부터 2019. 6. 말경까지 피고들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으므로 2019년도 전체에 대한 매출 및 매입 자료에 기초하여 이익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2) 피고들 제품 이외에도 다른 디자인의 다양한 LED 관련 제품들을 제조․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매출액 중 피고들 제품의 매출액 부분만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3) 원고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모두 피고의 이익액이라고 주장하나 침해자의 이익액은 매출액에서 제조원가와 변동경비 등 침해를 위해 새롭게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인 점,
등에 대해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측이 원고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제조 · 판매하여 원고측이 주장하는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손해액을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권리자 측에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디자인침해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할지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상대가 주장하는 만큼 해당 금액만큼 완전히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필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손해액 산정하는 과정과 그 기준이 비전문가가 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임에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부당한 주장에 정당히 맞서 권리를 안전히 지켜내시길 조언드립니다.
디자인침해손해배상에 대해서 권리자라면 확실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공격의 주장을 쌓아야, 침해자로 간주되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방어 주장을 쌓아야겠죠.
관련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면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가장 현명한 솔루션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테헤란에 문의 주셔도 언제나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만족해하실 만한 방향으로 함께 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