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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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가처분 인용 쉽게 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한 업계만을 수년 간 종사해오며 어느 정도의 입지를 다져 오신 분들이라면 다른 곳으로의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쟁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태반이겠죠.
A라는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해 왔다가 뜬금없이 아예 다른 B로의 이직은 이직자에게도, 그 해당 회사에게도 모두에게 당황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전직금지가처분 인용에 대한 주의사항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주의사항은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 측에서도,
이미 신청이 들어온 퇴사자 측에서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오늘 글은 분명 알짜배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간혹 전직금지 약정을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었으니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의 효력이 발생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마치 당연한 듯한 생각 품고 계시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약정 작성 자체가 완전한 효력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약정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사내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달갑지 않은 일임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기반하여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겠다만 유효한지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갈리게 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약정의 효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약 내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인다면 그 약정은 효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직을 금하고 있는 기간, 지역적 범위, 내용이 과도하지는 않은지를 우선 검토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누구라도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점보까지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직업군 제한에는 부당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전직금지가처분 인용을 믿고
신청하는 회사측이나 신청이 들어온 퇴사자 측이나 모두 너나할 것 없이 꼼꼼히 검토 받아야 한다는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처분은 기술직, 영업직 등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측이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볼 때 일정한 기간동안의 이직을 금하는 제도인데요.
만약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지만 너무나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좌절부터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효력 여부부터 알아보아야 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진득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마음에 맞는다면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갖춰 나가셔야 합니다.
제대로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대상도 충분치 않다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겠죠.
만약 이러한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제대로 약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전직금지가처분 인용을 물론이며
형사 고소까지 추가로 당하게 될 수 있기 마련입니다.
업무상 배임죄,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문제가 번지게 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렵고 중대한 사안일수록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편협한 시각으로는 정답에서 멀어지고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전히 이해 안 가고 어려운 부분 있다거나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이유입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정말 후회 한 점 남지 않는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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