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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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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 위반 진짜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 허점 없는 대응법

2024.03.19 조회수 214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흔히 부정경쟁방지법이라 알고 불리는 법률의 실제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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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가 될 수도, 혹은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 쟁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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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경법 위반 행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타 법과 비교했을 시 상대적으로 매우 무겁고 높은 편에 속하기에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미리 그에 대해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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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련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한 것과 같이 보일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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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권리자로부터 그 어떠한 형태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무단 복제, 모방 등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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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한 행위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실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경쟁자를 손해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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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행위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결코 쉽지 않음을 실무상에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시장 질서가 무너지거나 교란되지 않고 공정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임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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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또는 기업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임이 인정된다면, 그에 맞는 처벌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권한 없이 국내 유명 상표를 무단 무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상 표식과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은 모두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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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유 외에 영업비밀 침해/유출/누설의 경우에까지 규정되고 있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처벌 수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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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더불어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음은 물론 15억원까지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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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는 감당하기 매우 버거운 수준의 형량임은 아무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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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누군가의 부경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유무형의 피해를 겪은 입장이라면 더 피해가 지속됟기 전에 즉시 그 행위의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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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두로 경고했음에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그간의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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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빠르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가처분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부당한 상황을 보다 신속히 탈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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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부정한 행위를 범하는 자는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더 뻔뻔하고 위법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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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난히 연초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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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만 관련 상담건이 수십 건 접수되어 각 의뢰인분 마다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는데요.

가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제기, 고소대리, 형사고소, 내용증명 등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처방되는 해결책이 모두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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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경법 위반의 권리자로, 혹은 침해자로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면 저희 테헤란이 앞장서서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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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비용은 없으니 아래 번호로 편히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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