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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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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 위반 진짜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 허점 없는 대응법

2024.03.19 조회수 15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흔히 부정경쟁방지법이라 알고 불리는 법률의 실제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가 될 수도, 혹은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 쟁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만일 부경법 위반 행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타 법과 비교했을 시 상대적으로 매우 무겁고 높은 편에 속하기에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미리 그에 대해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관련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한 것과 같이 보일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권리자로부터 그 어떠한 형태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무단 복제, 모방 등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행위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실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경쟁자를 손해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겠죠. 

3) 해당 행위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결코 쉽지 않음을 실무상에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시장 질서가 무너지거나 교란되지 않고 공정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임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특정인 또는 기업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임이 인정된다면, 그에 맞는 처벌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권한 없이 국내 유명 상표를 무단 무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상 표식과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은 모두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유 외에 영업비밀 침해/유출/누설의 경우에까지 규정되고 있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처벌 수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더불어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음은 물론 15억원까지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감당하기 매우 버거운 수준의 형량임은 아무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현재 누군가의 부경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유무형의 피해를 겪은 입장이라면 더 피해가 지속됟기 전에 즉시 그 행위의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먼저 구두로 경고했음에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그간의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빠르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가처분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부당한 상황을 보다 신속히 탈피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부정한 행위를 범하는 자는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더 뻔뻔하고 위법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연초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만 관련 상담건이 수십 건 접수되어 각 의뢰인분 마다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는데요.

가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제기, 고소대리, 형사고소, 내용증명 등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처방되는 해결책이 모두 상이합니다.

현재 부경법 위반의 권리자로, 혹은 침해자로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면 저희 테헤란이 앞장서서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비용은 없으니 아래 번호로 편히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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