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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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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분쟁은

2023.12.04 조회수 613회

지난 몇 년 간이 시장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씩 안정기를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각 기업들 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태속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된 법적 분쟁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부정경쟁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부정경쟁행위란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것, 정당한 대가의 지불 없이 타사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체로 타사의 상호, 상표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자주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생산적이며 창의적인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 행위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유사한 상품, 영업 표지, 상호명 등을 사용하면서 타인의 상품과의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에서부터

유명 상표에 대한 대가 없는 무단 사용, 원산지, 제품의 양이나 질을 오인하게 만들어 경쟁 우위를 차지하려는 행위,

웹 사이트 도메인 주소의 부정 취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사측에서 인지한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전문적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현재 이로 인해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적 조력을 통해 사안을 원만하게 종결해 나가실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특허청 및 관련 공무원을 통한 조사와 전문 법무법인 선임을 통한 법리적 소명 및 증거의 수집과 소송에서의 변론 등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사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전문적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당사자간 시정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 형사상 제소와 고소가 복합적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피고의 입장에서 소장을 받아보게 된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인이라면, 30일의 답변서 작성 및 제출 기한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서는 판결 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지만, 시일이 경과될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형사 고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건 조사에 임하시고, 법리에 기반한 소명을 통해 원만하게 사안을 종결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아 사안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대로 가볍지 않은 처벌이 이어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라 민사 패소 시, 사안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이 손해배상으로 청구되어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부분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부정경쟁과 관련된 분쟁은 예상치 못한 시기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으로 불시에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갑작스럽게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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