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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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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심판 부당이득 모두 반환해야 한다?

2023.09.19 조회수 203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특허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하고 상당한 혜택이 주어짐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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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기발한 아이디어와 한 층 더 진보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면 해당 아이디어와 발명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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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받게 되면 해당 발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무단으로 사용, 도용할 수 없으며 권리자에겐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유무형적 이익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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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권은 권리자에게도, 나아가 국가의 산업 발전에 궁극적으로 이바지하기에 국가에게도 유익한 제도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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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특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나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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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그를 시정하는 방안 중 하나인 특허취소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률 조항으로 설명 드리자면, 특허법 제29조에 위반되는 부분이 보이게 될 경우 특허취소신청이 가능한 요건이라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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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공지되거나 실시되어 신규성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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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통상적인 지식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발명으로 진보성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라면 특허 등록 취소를 요청하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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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특허취소심판, 취소신청의 제기를 받게 되면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치명타라 할 수 있겠죠.

 


 

특허권에 하자가 될 만한 요소가 없다 할 지라도 특허취소심판을 청구 당하기도 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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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한 방어적 반격으로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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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를 제기한다하여 권리가 바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당한 권리자라면 의견서 제출 또는 권리 범위 정정 등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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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절차가 별 일 없이 진행되기에 굉장한 난이도를 요구한다는 점이므로 필히 전문가로부터 법적 조력을 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판을 제기한다하여 무조건적으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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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와 함께 논리적을 주장을 쌓아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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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특허취소심판에서 최종 취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 권리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기에 소급하여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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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특허가 무효로 되기 이전 계약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등이 있다면 실시료에 대한 금액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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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소멸되기 이전 권리자가 침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일례가 있다면 다시 돌려받기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테헤란과 함께 특허취소심판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만을 간추려 설명 드려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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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특허 명세서를 문제없이 작성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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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겼다면 언제라도 테헤란에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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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은 365일 24시 상담 창구가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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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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