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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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심판 부당이득 모두 반환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특허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하고 상당한 혜택이 주어짐을 의미하죠.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기발한 아이디어와 한 층 더 진보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면 해당 아이디어와 발명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받게 되면 해당 발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무단으로 사용, 도용할 수 없으며 권리자에겐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유무형적 이익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권리자에게도, 나아가 국가의 산업 발전에 궁극적으로 이바지하기에 국가에게도 유익한 제도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나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을 그를 시정하는 방안 중 하나인 특허취소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률 조항으로 설명 드리자면, 특허법 제29조에 위반되는 부분이 보이게 될 경우 특허취소신청이 가능한 요건이라 보는데요.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공지되거나 실시되어 신규성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일반인의 통상적인 지식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발명으로 진보성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라면 특허 등록 취소를 요청하기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특허취소심판, 취소신청의 제기를 받게 되면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치명타라 할 수 있겠죠.
특허권에 하자가 될 만한 요소가 없다 할 지라도 특허취소심판을 청구 당하기도 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하는데요.
특허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한 방어적 반격으로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를 제기한다하여 권리가 바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당한 권리자라면 의견서 제출 또는 권리 범위 정정 등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겠죠.
문제는 해당 절차가 별 일 없이 진행되기에 굉장한 난이도를 요구한다는 점이므로 필히 전문가로부터 법적 조력을 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판을 제기한다하여 무조건적으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와 함께 논리적을 주장을 쌓아야만 하는데요.
만일 특허취소심판에서 최종 취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 권리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기에 소급하여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특허가 무효로 되기 이전 계약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등이 있다면 실시료에 대한 금액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멸되기 이전 권리자가 침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일례가 있다면 다시 돌려받기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테헤란과 함께 특허취소심판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만을 간추려 설명 드려 보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특허 명세서를 문제없이 작성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언제라도 테헤란에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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