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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도용 피해 줄이는 대응 방법은

2023.04.05 조회수 324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간단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도 여러 인력이 투입되며,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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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온 기술을 누군가 도용한다는 것은, 그동안 모아온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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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도용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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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용을 수차례 겪어서 이에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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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지식재산 칼럼에서는 특허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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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도용을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도용이라고 하면은 명의 도용처럼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몰래 쓰는 것을 생각하실텐데요. 특허도용도 이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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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취득하게 되면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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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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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의 특허권을 도용하게 되면 법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본인 특허권의 도용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했을지라도, 전문가의 소견으로는 이를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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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막상 특허도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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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적인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특허침해가 맞는지 도용 사실에 대한 검토를 받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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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여러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출원서류에 기재된 청구항을 기점으로 특허권리에 대한 범위가 설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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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며 상대측이 본인의 특허권리 중 어떤 점을 침해하고 있는지 사실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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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소 부족한 비전문가가 이를 판단하기엔 불가하므로 관련하여 충분한 법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통해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증거를 물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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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우선 상대측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멈추라는 의미로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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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발송함으로써 특허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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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이에 대해 답변을 보내며 특허침해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행위를 멈출 수 있습니다. 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특허권침해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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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경우,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피해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어 법적인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려면,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려 상대측이 특허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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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특허 도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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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 선에서 협의가 되어 침해 행위가 중단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텐데요. 각 상황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르므로 이와 관련하여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지식재산칼럼에서는 특허도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대응을 통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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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대한 도용을 이미 인지한 상태라면, 당소의 전문가를 찾아 특허침해여부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지식 재산센터에서는 특허 침해, 도용 관련하여 이를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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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지식재산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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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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