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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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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작성 시 유의사항

2020.06.08 조회수 2267회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방법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2.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특허, 상품, 디자인) 침해

- 채권 추심

- 임대차·전세계약 해지·갱신거절 통보

- 기타 ‘통지 자체’ 및 ‘통지일’의 증명 또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경우

 

 

3.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시 유의사항

1) 복잡한 분쟁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격적이고 강한 주장은 발신인이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 불필요한 표현은 최소화하여 소송 중 발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 합의의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 원본은 3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이, 1부는 발신인이 각각 보관하게 됩니다.

- 우체국이 1부를 보관하기 때문에 수신인이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우편물의 원본과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4) 우체국에 직접 접수하거나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은 분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고장입니다.

-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내용증명에 기재된 ‘의사표시 등’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므로 소송의 전 단계의 행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본격적인 권리다툼 이전에 주장 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소송 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5.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

최근 디자인권을 침해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침해자와 침해자의 거래처인 A백화점 등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조건적인 소 제기를 원하는 입장이었으나, 상담 과정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침해자와 

침해자의 거래처가 스스로 침해를 중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과 변호사 수임료를 모두 지급받는 등 

분쟁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6.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자(이하 “지식재산권자”라 합니다)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냄과 동시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경고장 발송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장, 즉 내용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는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서도 

결론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침해라는 점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지식재산권자가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자와의 거래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비하여 

침해자와 제3자의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을 통해 최대한 신중하게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지식재산권자의 경고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장을 받은 자는 지식재산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에 지식재산권자와 이를 대리한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의 청구 등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처럼 상대방의 거래처인 홈쇼핑회사에 판매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경고장을 발송한 사안에서, 

특허권을 주장한 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8가합7844 판결),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 예방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나 언론을 통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위 제품의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계약을 해제하도록 

강요하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을 철거하게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3342 판결) 등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침해자의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침해 여부를 확단하는 어조를 

배제하고 공격적이고 강한 주장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권리 침해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테헤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고객인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바로 테헤란의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만 해주십시오. 결과는 테헤란이 만듭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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