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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도용 피해 줄이는 대응 방법은

2023.04.05 조회수 121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간단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도 여러 인력이 투입되며,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기술을 누군가 도용한다는 것은, 그동안 모아온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겠죠.

특허도용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그러나 도용을 수차례 겪어서 이에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금일 지식재산 칼럼에서는 특허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도용을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도용이라고 하면은 명의 도용처럼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몰래 쓰는 것을 생각하실텐데요. 특허도용도 이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취득하게 되면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입니다.

다른 이의 특허권을 도용하게 되면 법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본인 특허권의 도용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했을지라도, 전문가의 소견으로는 이를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막상 특허도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따라서, 법적인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특허침해가 맞는지 도용 사실에 대한 검토를 받아봐야 합니다.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여러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출원서류에 기재된 청구항을 기점으로 특허권리에 대한 범위가 설정되는데요.

이를 살펴보며 상대측이 본인의 특허권리 중 어떤 점을 침해하고 있는지 사실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소 부족한 비전문가가 이를 판단하기엔 불가하므로 관련하여 충분한 법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통해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증거를 물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죠?

​​

 


특허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우선 상대측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멈추라는 의미로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입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발송함으로써 특허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이에 대해 답변을 보내며 특허침해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행위를 멈출 수 있습니다. 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특허권침해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피해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어 법적인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려면,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려 상대측이 특허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특허 도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이 책정됩니다.

가능하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 선에서 협의가 되어 침해 행위가 중단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텐데요. 각 상황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르므로 이와 관련하여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지식재산칼럼에서는 특허도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대응을 통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허에 대한 도용을 이미 인지한 상태라면, 당소의 전문가를 찾아 특허침해여부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지식 재산센터에서는 특허 침해, 도용 관련하여 이를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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