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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가짜상표로 입은 피해 복구하려면

2023.03.02 조회수 3767회

 

 

오늘 칼럼은 상표의 저명성을 악용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대처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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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으로 인해 영업 상 상당한 손해를 입었거나, 매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정보 수집에 앞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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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 판매를 방치하면 진품의 명성이 훼손되며, 최악의 경우 상표권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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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변리사단과 변리사 자격을 동시 보유한 변호사가 협업하여 각종 상표권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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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로 연락을 남기시면, 전담팀을 통해 가장 효과적·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을 보유한 분들께서는 ‘식별력’의 중요성 역시 이미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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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이란 자사의 상품과 타사의 상품을 구분하는 정도로, 특정 단어가 소비자에게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또 다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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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PUMA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동물이 아닌 운동화를 떠올리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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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은 진정상품(등록상표가 부착된 진품)과 유사한 형태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여 본래 상표의 식별력을 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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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짜상표’를 방치할 경우, ‘등록상표’가 특정 상품을 의미하는 보통 명칭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상표권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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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등록상표를 보유한 자라면, 가품이나 유사상표에 신속히 대응하여 상표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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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였더라도, 곧바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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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경고장을 발송한다면, 상표권자가 영업방해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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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사·동일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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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품의 출처를 표기하는 용도로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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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당한 권한(실시권을 보유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없이 상표를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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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상표침해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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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표 등록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만큼, 개인적 판단은 지양하시는 게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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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는 건을 발견하셨다면, 변리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나 지식재산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침해 성립 여부를 확인하신 후, 경고장을 발송하여 배타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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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경고장을 받고도 상표 침해 행위를 계속한다면, 민사상·형사상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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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모조품을 판매한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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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형사·민사소송을 함께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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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은 기본적으로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기에, 실제 피해규모가 미비하다면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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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가 항상 정답은 아니며, 때로는 침해금지가처분 등의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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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조치 방안을 알고자 하신다면, 상표권 분쟁이나 심판·소송을 다수 전담해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조상품을 발견하셨다면 ①법적인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고 ②경고장을 통해 배타권을 행사한 후 ③상대의 반응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하는 과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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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의 지식재산권 전담 센터는 상표의 출원·등록부터 침해 해결까지, 전과정을 one-stop으로 해결 가능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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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칼럼과 유사한 문제로 고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당소의 상담 창구로 조력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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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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