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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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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제도, 형제보다 더 받아도 되는 상황 아세요?

2026.01.13 조회수 28회

[목차]

1. 상속지분과 법정상속분의 출발점

2. 기여분제도의 인정 기준

3. 기여분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

 


[서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갑니다.


기여분제도는 위로가 아니라 계산의 영역이니까요.

 

상속 이야기를 검색하는 분들, 대개 비슷한 마음입니다.


나는 더 했다고 느끼는데, 법은 왜 똑같이 나누라고 할까.


혹시 내가 손해 보는 건 아닐까.


지금 이 검색도, 그 불안에서 시작된 거죠.

 


[1] 상속지분은 자동으로 정해지지만, 끝은 아닙니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개시됩니다. 이때 상속권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직계존속, 그 다음이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는 늘 함께 갑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있다고들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상속인이 확정되면 각자의 몫, 즉 법정상속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녀들만 있다면 균등,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1.5배를 받습니다.


이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해지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누는 게 맞나요?”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부터, 기여분제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출발선일 뿐, 반드시 도착점은 아닙니다.

 

 


[2] 기여분제도는 '많이 했다' 가 아니라 '특별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더 드렸다, 병문안을 자주 갔다, 전화도 내가 더 했다.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억울하죠. 하지만 법은 거기서 멈춥니다.

 

기여분제도는 민법 제1008조의2에 근거합니다.


핵심은 단어 하나, ‘특별한 기여’입니다.

 

장기간 치료비를 전담했는지,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했는지,


부동산 취득이나 전세자금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이런 요소들이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직접 연결됐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효도와 헌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상속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계산 가능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여분제도를 검색하는 분들 중 절반은,


안타깝게도 요건에서 멈춥니다.


제도가 냉정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애초에 그렇게 설계돼 있으니까요.

 

 


[3] 기여분은 주장보다 입증, 그리고 전략입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내 몫이 늘어납니다.


그 말은 곧, 다른 상속인의 몫은 줄어든다는 뜻이죠.


상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기여분 분쟁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 됩니다.


계좌 흐름, 병원비 내역, 계약 관계, 실제 부담 주체.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흐릿하면 주장은 쉽게 무너집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장 구조가 허술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주장해보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준비 없이 던진 주장은,


지분을 늘리기는커녕 분쟁만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기여분제도는 상속에서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산하고 접근해야 하는 장치입니다.

 

더 받는 게 목적이라면,


먼저 따져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위에, 사실이 올라가야 합니다.

 

상속은 가족 이야기지만, 판단은 늘 법의 언어로 내려집니다.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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