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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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속순위 헷갈리세요? 지금 알면 손해는 피합니다
[목차]
1. 민법이 정한 상속 순서
2. 상속재산 분할과 합의의 한계
3.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준
[서론]
민법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아무나 같은 비율로 나누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이 단어를 검색하게 되죠.
“나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제인데 왜 비율이 다르죠?”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상속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와 기준이 먼저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협의든 소송이든 출발선부터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법상속순위를 중심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민법이 정한 상속의 '순서'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반응을 자주 봅니다.
“저도 자식인데요?”
“형제니까 조금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민법은 관계의 가까움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순위를 먼저 봅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단계적으로 정리돼 있고,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아예 배제됩니다.
첫 번째 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자녀, 손자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존재하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직계존속, 즉 부모입니다.
그 다음이 형제자매, 마지막이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존재가 배우자죠.
배우자는 단독 순위가 아니라 항상 같은 순위의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은…”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속순위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감정만 앞서고 결과는 뒤처지게 됩니다.
[2] 상속재산 분할, 비율은 '합의'지만 전제는 다릅니다
민법상속순위를 확인했다면, 그다음에 나오는 검색어가 보통 이겁니다.
“그럼 비율은 어떻게 나누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법으로 딱 잘라 하나의 방식만 정해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비율과 다르게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더 가져가도, 모두 동의했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합의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합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종종 나오는 상황이죠.
형제 중 한 명이 오래 연락이 끊겼다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말입니다.
이때 “어차피 안 나오니까 우리끼리 나누자”라고 진행하면,
그 분할은 나중에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을 통해 그 사람의 몫까지 포함해 분할해야,
나중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남지 않습니다.
민법상속순위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후 모든 절차의 안전벨트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3] 내 몫을 늘릴 수 있는 제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순위도 알겠고, 비율도 이해했는데…
나는 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그건 반영 안 되나요?”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등장하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될 때,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 지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준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효도했다는 이유, 자주 찾아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기간 간병을 하며 생활 전반을 책임졌거나,
고인의 치료비나 사업 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 가능한 기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기여분 주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좌 내역, 간병 기록, 동거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을 감정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분쟁만 키워집니다.
민법상속순위를 알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상속 문제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이 말입니다.
“그땐 몰랐어요.”
민법상속순위는 어렵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미리 알면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어디까지 합의가 가능한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한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서가 맞습니다.
상속은 빠르게 끝내는 일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없이 끝내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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