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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후견인 선임 시 알아야 할 내용

2026.01.08 조회수 58회

[장애인 후견인 선임 시 알아야 할 내용]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후견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판단 능력의 한계로 인해 재산 관리나 법률행위에서 문제가 반복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통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을 해버리는 일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가 대신 해주면 되지 않나요?”입니다.

 

하지만 법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장애인 후견인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후견인 선임 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후견인, 언제부터 필요해질까]

장애인후견 인은 장애 등록 여부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은 의사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지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금전 관리나 중요한 계약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미 후견인 제도를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매도, 임대차 계약, 대출, 보증, 상속 절차에서 장애인 후견 인의 필요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본인의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절차 자체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문제가 발생한 뒤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에 장애인 후견인 선임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장애인후견인 선임 절차와 기준]

장애인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만 선임됩니다.

 

가족 간 합의나 사적인 약속으로는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임 절차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인은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등 법에서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장애인의 현재 상태와 후견이 필요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진단서가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또 후견인이 될 사람의 적합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재산 관리 능력, 이해관계 충돌 여부, 장애인과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후견인의 권한 역시 일괄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부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등으로 범위가 조정됩니다.

 


[선임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의사항]

장애인 후견인 제도는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강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선임 전에는 몇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후견인의 권한은 생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뿐 아니라 각종 계약, 소송까지 관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둘째, 모든 행위가 자유롭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기적인 감독과 보고 의무도 따릅니다.

 

셋째, 후견은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태 변화가 있더라도 종료나 변경에는 다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하거나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린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후견 범위와 구조를 처음부터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장애인 후견인은 권리를 빼앗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과 법적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아직 괜찮아 보인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상과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후견인 선임을 차분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후견은 늦게 시작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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