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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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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변호사 비용,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2026.09.29 조회수 1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 변호사 비용,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상속 문제로 법률사무소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부분 중 하나가 상속 변호사 비용입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면 무조건 비용도 비싸지는지, 상담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얼마를 예상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죠.


하지만 상속사건은 하나의 정해진 가격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준비하는 사건과 여러 명의 상속인이 부동산이나 생전 증여 문제를 두고 다투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필요한 업무 범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송이나 심판으로 이어진다면 착수금뿐만 아니라 사건에 따라 성공보수 약정 여부, 인지·송달 등 법원 비용, 감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 등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비교하기 전에 현재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정도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01. 상속 변호사 비용은

왜 사무실마다 다를까요?

 

상속 변호사 비용은 법에서 모든 상속사건에 동일한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 내용이나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사건이라고 해도 업무 범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상속포기처럼 법원 신고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건이 있는 반면,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이라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내역과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각자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수년 전 이루어진 부동산 및 금전 이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검토해야 할 자료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변호사 비용을 문의할 때에는 단순히 ""상속사건은 얼마인가요?""라고 확인하기보다 어떤 업무가 해당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착수금만 보고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 변호사 비용을 비교하다 보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착수금입니다.


하지만 착수금이 전체 비용을 의미하는지는 위임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상담료, 착수보수, 성공보수 등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고,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이나 송달료 등은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중요한 쟁점이라면 감정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처럼 분쟁의 범위가 넓은 사건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확인되면 특별수익 문제가 연결될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증거자료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상속 변호사 비용을 알아볼 때에는 최초 안내받은 금액뿐 아니라 성공보수 약정 여부와 기준, 별도로 부담할 실비, 항소 등 추가 절차가 발생했을 때의 비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3.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자신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와 별개로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가 적용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규칙의 별표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인 구간에 대해 '4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5천만 원) × 6%'라는 산정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넘으면 다시 다른 구간별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역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규칙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상속 변호사 비용과 재판이 끝난 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 사건의 종류와 재판 결과, 비용부담 재판의 내용 등에 따라 실제 부담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승소하면 선임비를 전부 돌려받는다""고 예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04. 비용 상담에서는

금액보다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 변호사 비용을 상담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에서 어디까지 업무를 맡기는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라면 상속재산 조사와 특별수익·기여분 검토가 필요한지, 유류분이라면 과거 증여재산에 대한 자료 검토와 가액 산정이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지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서면 작성과 법원 대리까지 포함하는 사건의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항소심으로 넘어갔을 때 별도의 선임계약이 필요한지, 성공보수가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복잡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재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상속인이 많고 생전 증여나 기여분에 관한 다툼이 심하다면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 변호사 비용은 인터넷에 제시된 하나의 평균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종류와 쟁점, 필요한 업무범위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상속관계와 재산 현황,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 변호사 비용이 궁금해 여러 사무소를 비교하고 계시다면 비용 자체만 문의하기보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 현재 사건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함께 설명하고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분쟁은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재산이나 생전 증여가 확인되면서 쟁점이 확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초 상담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족관계 및 재산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한다면 사건의 방향과 예상되는 절차, 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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