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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인정

광주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혼외자의 단독상속을 막은 사례

2024.05.29

1. 사건 결과

의뢰인의 남편은 생전에 외도를 통해 얻은 혼외자에게 전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를 용납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이 광주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일정 부분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남편은 생전에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도 두 딸이 있지만 남편은 혼외자인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예금 재산 5천만원과 아파트가격에서 대출금을 제한 금액인 4억 9천만원을 합해 총 5억4천만원의 재산이 혼외자에게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던 의뢰인에게는 망연자실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상속분을 되찾아야 했기에, 광주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광주상속전문변호사는 재산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유류분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인 의뢰인과 의뢰인의 두 딸의 몫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계산해보았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유류분으로 법정 상속분의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모두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며, 혼외자인 아들 도한 아버지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1.5의 비율을 나머지 자녀들이 각각 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이 계산됩니다. (1.5+1+1+1=4.5)
배우자부터 유류분을 비율을 계산하겠습니다. (1.5/4.5) x 1/2 ->  1/3 x 1/2 = 1/6
의뢰인의 자녀는 각각 다음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1/4.5) x 1/2 -> 2/9 x 1/2 = 1/9

이 비율을 총 유산의 5억4천만원에 곱하면, 배우자는 9천만원을, 자녀들은 각각 6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어서 세모녀가 청구할 총 금액은 2억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4. 결과

광주상속전문변호사가 위에 계산한 금액으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망인이 살아있을 당시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과, 앞으로 두 자녀를 키우기위해 의뢰인 또한 유산을 받아야 하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유류분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얼마만큼 청구가 가능할지 알아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광주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상속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가라야,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노련한 변호인에게 조력받고 싶다면 아래 상담신청 방법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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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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