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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치매부모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과 변호사가 권한 분장

2024.04.05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에게는 중증의 치매로 인지능력이 대부분 상실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소 자녀들은 모친의 재산을 두고 다툼이 심했고,

 

특히 장녀는 모친의 은행 예금을 일방적으로 사용한 정황까지 있어

 

의뢰인과 동생들은 더 이상 손 놓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모친의 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려던 도중,

 

의뢰인 남매의 장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심판 결정이 나기 전 미리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증여하게 만들어 더욱 분쟁이 심화되었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사태를 바로잡고 올바른 후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구 심판 절차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본인이 처한 가정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담당의의 진단에 근거해 모친의 정신적 제약과 그로 인한 사무 처리 능력 결여가 매우 심각한 점,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를 노려 장녀가 부동산을 다른 가족들과 협의하지 않고 증여 받은 점,

 

금융 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장녀의 재산 무단 처분 정황이 명백한 점을 들어

 

테헤란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더 이상 불합리하게 재산을 갈취 당하지 않도록

 

민법 제947조가 밝히는 바와 같이 공정하게 관리할

 

성년후견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947조

 

민법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본 소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함은 물론,

 

사건본인을 둘러싼 가족들의 갈등과 그 내용을 고려하여

 

신상보호 사무는 청구인인 의뢰인을 선임하면서

 

재산관리 사무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가족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분쟁을 마무리하고

 

법적으로 모친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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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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