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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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과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치매나 질병, 장애 또는 노령 등으로 가족이 재산과 신상에 관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대신 금융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에 구체적인 사유와 자료를 갖춰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01. 성년후견 개시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의사결정 능력의 상태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지속해서 결여된 상태라면 성년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지만 모든 사무에 관한 대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면 한정후견이 적합할 수 있고, 특정한 업무에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을 고려할 수 있지요.
따라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어느 유형이 적절한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는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후견인·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도 일정한 경우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가족관계가 청구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후견을 받을 사람인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이나 후견인 후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접수하면 관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에 사건본인의 정확한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가족이 특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동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보자의 경력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합니다.
필요하면 가족이 아닌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0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후견인 후보자 및 첨부서류 등을 기재합니다.
단순히 “치매로 재산관리가 어렵다”라고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상태와 후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해 달라는 내용과 후견인 선임에 관한 요청을 기재합니다.
다만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사건본인에게 후견인이 필요한지와 누구를 선임할지는 가정법원이 심리를 거쳐 결정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사건본인의 진단명만 나열하기보다 정신적 제약이 일상생활과 법률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예금 인출과 공과금 납부, 임대차계약, 병원비 지급, 시설 입소계약 및 부동산 관리 등 현재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무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고 현재 누구와 생활하는지, 재산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처리해야 할 법률행위가 무엇인지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본인의 의사표현 가능 여부와 가족 간 의견 차이,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의 관계도 중요한 심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의 빈칸을 형식적으로 채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다른 후견유형으로는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을 관련 자료와 연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후견 신청의 목적이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소송 또는 금융재산 인출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내용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정 재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청하면서 이를 누락하면 후견인 후보자의 이해상충 여부와 신청의 진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3. 진단서와 재산목록 등
첨부서류가 중요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을 제출할 때는 사건본인의 판단능력과 재산상황,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사건본인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과 수입·지출 내역
가족관계도와 친족의견서
후견인 후보자의 가족관계 및 신원 관련 서류
사전현황설명서와 후견계획 관련 자료
법원과 사건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단순한 질병명뿐 아니라 인지능력과 판단능력, 의사소통 가능 여부 및 지속적인 후견 필요성에 관한 의료적 의견이 포함되어야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목록에는 부동산과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와 임대차보증금 등 적극재산을 기재합니다.
대출과 세금, 병원비 및 시설비 등 채무와 정기적인 지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의 재산 규모와 종류는 후견인의 권한, 감독 방법 및 보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신적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 예납이 필요할 수 있고, 진료기록 제출이나 추가 검사가 요구되면 처리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을 접수할 때부터 구체적인 진단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의견서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가족 중 일부가 후견 개시나 후보자 선임에 반대한다면 법원은 갈등의 원인과 후보자의 이해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면 가족 대신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04. 접수 후 조사와 심문을 거쳐
후견인이 결정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을 접수하면 곧바로 후견인의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상태와 가족관계, 재산현황 및 후보자의 적격성을 조사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오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청구가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심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건본인이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병원이나 거주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지도 의료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목록과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용 부동산 처분 등 일부 행위에는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하면 해임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이나 부동산 매매처럼 가족과 사건본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나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 개시 심판만 받으면 모든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을 잘못 선택하거나 청구원인을 추상적으로 작성하면 법원에서 추가 소명과 보정을 반복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본인의 판단능력과 필요한 보호 범위를 분석하고, 후견유형 선택부터 청구서 작성과 후견인 후보자 검토 및 심문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인지,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더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만 내려받아 작성하기보다 가정법원에 제출하기 전 가사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본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면서 실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청 내용을 정확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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