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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절차, 방법, 기한 <필독>

2026.01.23 조회수 33회

[상속포기신고절차, 방법, 기한 <필독>]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 정리가 끝나기도 전에, 법적으로는 이미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상속은 “받겠다고 해야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에서는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상속포기신고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신고절차를 기준으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실무 흐름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신고절차의 시작 시점과 기한]

상속포기신고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한입니다.

 

법에서는 상속인이 사망 사실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오해하거나, 장례가 끝난 뒤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3개월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한 번 놓치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신고절차는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도 우선 구조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신고절차 방법, 서류보다 중요한 것]

상속포기신고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겉으로 보면 정해진 양식에 맞춰 서류를 내면 끝나는 절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속포기신고절차를 단순 신고가 아니라 상속인의 의사 결정 과정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서에 적힌 문구, 사망 이후 재산을 사용한 정황, 채무 인지 시점 등이 모두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대부분은 상속포기 의사는 있었지만 이미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신고절차는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족 전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상속포기신고절차를 진행할 때 본인만 포기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순위 구조로 이어집니다.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예상하지 못한 가족에게 채무가 이전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신고절차는 개인 판단이 아니라 가족 전체 구조를 놓고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 기준은 다릅니다]

상속포기신고절차를 고민할 때 자주 함께 언급되는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방식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채무가 명확하고 재산이 거의 없다면 상속포기신고절차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과 채무가 섞여 있거나 아직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 무엇이 간단하냐가 아니라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입니다.

 


[상속포기신고절차는 단순히 상속을 거절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법적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조금만 늦었어도, 한 문장만 달랐어도 상속이 뒤집히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신고절차는 미루지 말고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한 뒤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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