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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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인재산조회, 지금 확인하셨나요
[목차]
1. 사망인재산조회가 먼저인 이유
2.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실제 범위
3.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서론]
사망인재산조회는 상속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출발선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한 독자라면 지금 머릿속이 정리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남겨진 가족, 그리고 재산인지 빚인지 모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오죠.
가족이면 다 알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통장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색합니다.
사망인재산조회가 뭔지, 어디서 하는지, 지금 해도 되는 건지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 판단보다 먼저 재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는 순간, 선택지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1] 사망인재산조회가 먼저인 이유
사망인재산조회는 단순한 정보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즉, 재산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더라도,
아무 행동 없이 시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빚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본 뒤 결정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재산조회를 늦추는 동안
상속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가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장 정리, 보험금 수령,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구 같은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인재산조회는 선택이 아니라 상속 판단의 안전장치라고 봐야 합니다.
[2]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실제 범위
사망인재산조회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보이는 제도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여러 기관에 개별 요청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조회 대상에는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재산이 실시간으로 한 번에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청 후 보통 7일 이내에 일부 결과가 나오고,
금융거래나 연금 관련 정보는 20일 전후로 통보됩니다.
또 하나, 신청 기한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각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시점 자체가 이미 늦지 않았는지
[3]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사망인재산조회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상속인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가 해당되고,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도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입니다.
정부24를 통한 신청은 상속 1·2순위만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이나 대리 신청의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분증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까지 요구됩니다.
이 단계에서 막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검색은 했는데, 실제 신청은 미뤄지는 경우가 반복되죠.
[마무리]
사망인재산조회는 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이면서
동시에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재산이 남았는지보다
빚이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인터넷 글을 여러 개 읽는다고
상속의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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