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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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제도 왜 헷갈릴까요?
[목차]
1. 대습상속이 필요한 구조
2. 대습상속인 인정 기준
3. 대습상속인의 권리 범위
[서론]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대습상속인제도는 감정이나 가족관계가 아니라, 오직 법이 정한 순서와 조건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검색창에 ‘대습상속인제도’를 입력하는 순간, 독자의 마음에는 대체로 비슷한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해당되는 걸까,
자동으로 되는 걸까,
혹시 지금 아무 말 안 하면 손해 보는 건 아닐까.
상속은 늘 사후에 시작되지만, 판단은 늘 현재의 기준으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1] 대습상속인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대습상속인제도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한 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다는 사실, 혹은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죠.
민법상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살아 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에 해당한다면 그 자녀의 혈통은 상속 구조에서 통째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 공백을 방치하면 상속의 형평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법은 예외를 둡니다.
원래 상속인이 있었어야 할 자리를,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대로 이어받게 하는 장치,
이것이 대습상속인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새로 생긴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 상속권을 대신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용 여부는 언제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대습상속인이 되는 정확한 기준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손자면 당연히 해당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조건이 분명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직계비속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부모가 살아 있다면 손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입양, 인지, 혼인 외 출생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직계비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습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판단했다가는
뒤늦게 상속분 전부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3] 대습상속인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이 단계에서 독자의 관심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상속인이 받았어야 할 몫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자녀가 생존했더라면 상속분이 1/2이었다면,
그 자녀의 자녀들이 그 1/2을 공동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기여분, 특별수익이 개입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부양이 아니라,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분할 비율은 조정됩니다.
실무에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식상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비율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대습상속인제도는 예외 규정이지만,
실제 상속 분쟁에서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검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속은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정리된 구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굳어집니다.
지금 이 글이
본인의 위치를 점검하는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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