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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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가능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목차
1. 음주행정심판의 법적 구조
2. 구제 여부를 나누는 판단 기준
3. 서면심리에서의 전략적 접근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집니다.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죠.
이제 끝이구나.
시간만 채우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음주행정심판.
정말 가능하냐는 의문이 먼저 들고, 괜히 기대했다가 더 실망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겹칩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행정처분은 형벌과 다릅니다.
그리고 법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통로를 명확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음주행정심판입니다.
본론1 음주행정심판의 법적 성격과 기한
음주행정심판은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재판이냐, 소송이냐, 형사 절차냐.
아닙니다.
음주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불복 절차이고, 「행정심판법」에 근거합니다.
핵심 정보는 하나입니다.
청구 기한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은 단순한 안내 문구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명시된 불변기간으로, 지나면 사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간혹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만, 판례와 실무 모두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능한지, 이미 늦은 건 아닌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론2 구제 가능성을 가르는 실제 판단 기준
음주행정심판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범이면 되지 않느냐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처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의 중심은 비례성과 형평성입니다.
이는 행정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음주행정심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는 법정 기준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수치라도 사고 여부, 운전 거리, 직업상 운전 필요성, 재범 위험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경험칙이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실무에서 기각과 인용을 가르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독자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느냐고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상태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결과는 대부분 예상과 다르죠.
본론3 서류와 주장 구조가 결과를 바꿉니다
음주행정심판은 서면심리입니다.
직접 출석해 설명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서가 사실상 전부라고 봐도 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정보가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감정 표현이 아닌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성문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과도함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생계에 미치는 영향, 대체 불가능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은 모두 주장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심판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실무상 기각 사유를 보면, 내용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구조가 어긋난 경우가 많습니다.
주장과 근거가 연결되지 않거나, 법적 판단 기준과 무관한 호소만 반복된 경우죠.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지, 혼자 가능한지.
정답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다만 한 문장, 한 근거가 결과를 좌우하는 절차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마무리
음주행정심판은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 때나 열리는 문도 아닙니다.
기한이 지나면 닫히고,
근거가 없으면 멈춥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아직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고민이 단순한 기대인지, 준비된 판단인지는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행정처분은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로 만드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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