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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시, 주의할 사항은?

2020.06.05 조회수 2207회

 

어렵고 긴장되는 상담은 그만, 클릭 3번으로 간편 상담 신청 [클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센터입니다.

 

 

국제결혼 및 그에 대한 이혼도

'평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한국인 부부가 자국에서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써야 할 점이 많죠.

 

 

생각보다 까다롭고

예상했던 것 보다 힘겨운 국제이혼,

 

 

저희 테헤란에서는

공시송달 이혼의 경우, 300만 원 대에

모든 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이혼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하세요.

 

 

 

 

"국제이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이혼을 진행할 때 우리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 지 외국인 배우자의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각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 됩니다.

 

국제이혼사건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행방불명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외국에 있음에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후 협의이혼하는 경우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 제39조에 따라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이 대한민국의 상거소가 없는 경우라면 제39조에 따라 준거법을 먼저 찾은 후, 해당되는 국가의 법이 협의이혼을 허용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후 일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민법 제840조 상의 사유(또는 준거법이 다른 나라법인 경우 그 국가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협의이혼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배우자가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가출한 경우

 

민법 제815조의 혼인무효 또는 동법 제816조의 혼인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저 체류 자격을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죠. 

 

체류가 아닌 국적을 변경하려면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법률상 혼인신고까지 마친 부부가 국제이혼을 할 경우 당연히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체류자격(F-6)을 계속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양가족을 돌보거나 이혼소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체류가 필요하다면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이 일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

국제이혼의 경우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국제이혼 소송을 위해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이혼 소송경험을 다량 보유한 테헤란 이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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