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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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원한다면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특히 배우자와 이미 협의가 된 상태라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협의했다고 해서 바로 법적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절차를 과감히 생략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선택한 방식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 한 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 의미와
구체적 기간은
먼저, 합의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은 혼인 관계를 끝내기 전, 두 당사자가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이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이 설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이혼 의사가 확실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대기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두 사람의 관계를 되돌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을 확고히 내린 사람들에게는 그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죠.
▶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일 경우 : 1개월
▶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3개월
이에 따라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최소 1개월은 대기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을 지체하고 싶지 않다면
협의이혼숙려기간은 일부 부부에게는 관계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혼인관계 해소까지 버텨야 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죠.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빠른 이혼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의사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 이혼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확실한 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경우
●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 긴급하게 해외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숙려 기간이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숙려 기간 동안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되어 피해가 커진 사례도 많아 드리는 말씀이죠.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없는 조정이혼
조정이혼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숙려 기간이 생략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빠르고 간단한 이혼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진행 절차]
1.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2. 배우자에게 신청서 발송
3. 배우자 답변서 제출
4. 법원에서 조정 조서를 확정
이처럼 조정이혼은 숙려 기간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와 법정에서 대면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꺼려진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 당사자 대신 출석도 가능합니다.
단, 제대로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채 이혼소송 조정기일에 불출석을 행할 경우
법원은 여러분이 상대 측 주장에 수긍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불리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을 이혼 후 감내해야 할 수 있죠.
그러니 이 점은 꼭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이혼 절차를 고를지 고민하기 위해서는 각 절차의 장단점 비교만 해선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단편적인 정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이혼 절차가 무엇일지 궁금하다면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테헤란 이혼 상담 접수처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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