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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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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원한다면

2025.03.06 조회수 424회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특히 배우자와 이미 협의가 된 상태라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협의했다고 해서 바로 법적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절차를 과감히 생략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선택한 방식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 한 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 의미와

구체적 기간은


 

먼저, 합의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은 혼인 관계를 끝내기 전, 두 당사자가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이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이 설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이혼 의사가 확실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대기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두 사람의 관계를 되돌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을 확고히 내린 사람들에게는 그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죠.

▶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일 경우 : 1개월

▶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3개월

 

이에 따라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최소 1개월은 대기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을 지체하고 싶지 않다면


 

협의이혼숙려기간은 일부 부부에게는 관계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혼인관계 해소까지 버텨야 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죠.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빠른 이혼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의사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이혼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확실한 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경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긴급하게 해외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숙려 기간이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숙려 기간 동안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되어 피해가 커진 사례도 많아 드리는 말씀이죠.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없는 조정이혼


 

조정이혼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숙려 기간이 생략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빠르고 간단한 이혼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진행 절차]

1.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2. 배우자에게 신청서 발송

3. 배우자 답변서 제출

4. 법원에서 조정 조서를 확정

 

이처럼 조정이혼은 숙려 기간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와 법정에서 대면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꺼려진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 당사자 대신 출석도 가능합니다.

단, 제대로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채 이혼소송 조정기일에 불출석을 행할 경우

법원은 여러분이 상대 측 주장에 수긍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불리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을 이혼 후 감내해야 할 수 있죠. 

그러니 이 점은 꼭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이혼 절차를 고를지 고민하기 위해서는 각 절차의 장단점 비교만 해선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단편적인 정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이혼 절차가 무엇일지 궁금하다면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테헤란 이혼 상담 접수처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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