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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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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 시 주의사항 팩트체크

2025.02.21 조회수 887회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 부부관계로 지낸 경우를 '사실혼'으로 칭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관계해소를 할 때 불리한 입장이 되어도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오랜 시간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며 살아왔다면 서로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실혼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상대방과 본인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동시에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법률혼 부부와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법률혼 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은 물론 법률상 형식을 갖추어 혼인 사실을 신고해야 부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살림부터 함께 차리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장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사이라서 아무런 확인 없이 바로 신청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혼이혼을 원하신다면 우선 상대방과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증거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단순 동거인이었을 뿐이라며 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우선은 둘의 관계를 명백하게 증명할 준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관계해소 입증을 위해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나 통장

- 함께 거주한 집의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확인서

- 공과금, 생활비 지출 내역

- 가족, 친구들의 증언

- 혼인을 전제로 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메시지 기록


사실혼 관계 입증 시 여러분이 내세울 증거에는

 

법률상으로는 혼인관계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마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은 올린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예식장 예약에 지출한 거래내역이나 결혼식 당시의 영상, 이미지, 청첩장과 같은 자료도 도움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상대방과 부부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것들, 부부로 지내면서 남은 기록들을 빠짐없이 수집해 두신다면

 

안전하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사실혼이혼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도


 

사실혼이혼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서 논해야 할 텐데요.

 

사실혼 배우자였음이 인정되었다면 함께 생활한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배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경제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같은 비경제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희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증거로써 어필하셔야겠죠.

 

둘 사이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도 민감한 주제일 텐데요.

 

양육 분쟁은 반드시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양육을 맡게 될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사실혼관계해소 사안에서는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것부터

 

재산 내역이나 자녀와 관련된 사실까지 챙겨야 할 것이 배로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

 

원만한 사실혼관계해소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언에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함께한 시간과 노력은 분명히 법적 가치를 가집니다.

 

연인과의 이별이 아니라, 부부의 이혼이기 때문에 안일한 태도로 임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추상적인 주장으로는 사실혼관계해소 주장이 통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니,

 

꼭 저희 테헤란 이혼 전문가들이 마련해 드리는 전략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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