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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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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거부, 3가지 대응 기준

2026.10.27 조회수 13회

 

목차

1. 면접교섭거부, 누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2. 면접교섭거부가 계속되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3. 면접교섭거부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 배우자가 아이를 안 만나게 합니다. 제가 참아야 하나요?”

이혼 후 면접교섭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거나, 아이가 싫어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는지, 거부가 계속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라서, 감정 문제만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안전과 정서에 중대한 우려가 있으면 방식이나 범위가 조정될 수 있어, 기준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면접교섭거부, 누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앞으로 만나지 말라”고 정해도 곧바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친이라고 해서 원하는 시간과 방식대로 항상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 학대, 알코올 문제, 장기간 방임이 소명되면 제한이나 감독형 면접교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면접교섭거부의 정당성은 부모 갈등이 아니라 자녀에게 실제 위험이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2. 면접교섭거부가 계속되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면접교섭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 조정조서, 심판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상 먼저 일정, 장소, 인도 방법을 구체화해 분쟁 여지를 줄이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면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형성 경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방해인지, 자녀의 독립된 의사인지에 따라 법원의 조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거부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기록과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 약속 일시, 취소 사유, 대화 내용, 자녀 인도 거절 상황을 문자와 메신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방해했다면 일정표, 통화내역, 녹음, 방문 기록도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불리한 사정, 예를 들어 음주 문제나 과격한 언행이 있다면 먼저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태도와 자녀 적응 상태를 함께 보므로, 현실적인 일정과 중립적인 인도 장소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상담기록, 학교 의견, 양육환경 자료를 갖추어 면접교섭의 안전한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거부는 어느 한쪽의 말만으로 쉽게 결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거부 사유의 타당성, 부모의 태도, 자녀의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거부가 반복된다면 협의 내용의 구체화, 이행명령, 변경 신청 순서로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양육권, 친권, 양육비 문제와 함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갈등이 자녀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쟁점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정당한 제한인지 부당한 방해인지, 자료를 기준으로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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