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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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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받기로 했다면, 나중에도 청구할 수 없을까요?

2026.08.14 조회수 25회

 

목차

1. 양육비 안받기로 한 약속, 계속 지켜야 할까요?

2. 이미 지난 양육비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양육비가 필요해졌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혼할 때 양육비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상대방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서로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늘어나기도 하고,

 

혼자 감당하던 양육비 부담이 예상보다 커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고민하게 됩니다.

 

"양육비 안받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면 앞으로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사이에서 주고받는 돈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 문제에서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가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안받기로 한 이후

 

다시 양육비가 필요해졌을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안받기로 한 약속, 계속 지켜야 할까요?

 

이혼 당시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역시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부모가 자유롭게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더라도

 

이후 사정이 달라지면 장래 양육비를 다시 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하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양육비, 부모의 소득과 재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양육비 안받기로 했다는 과거의 약속만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모든 양육비 문제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이미 지난 양육비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와 이미 혼자 부담한 과거양육비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 부모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지출했다면

 

일정한 범위에서 과거양육비 분담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양육비 안받기로 명확하게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과거양육비까지 당연히 전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그 합의가 장래 양육비에 관한 것인지

 

이미 발생한 과거양육비까지 포함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부모가 부담해야 할 몫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적 상황과 양육 경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된 과정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한꺼번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 기간에 관한 법적 쟁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안받기로 한 이후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하려는 상황이라면

 

장래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존 합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양육 경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양육비가 필요해졌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다시 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혼 당시 작성했던 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양육비부담조서, 별도로 작성한 합의서 등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양육비를 정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자녀의 양육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교육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모 각각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

 

양육비를 정할 때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양육비에 관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새로운 양육비에 합의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양육비 안받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기존 합의의 내용과

 

현재 달라진 사정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안받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양육비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성장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부양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장래 양육비와 이미 지나간 기간의 과거양육비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며

 

이혼 당시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안받기로 한 합의 때문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당시 작성한 서류와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장래 양육비와 과거양육비를 나누어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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