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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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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거부가능사유, 아이가 만나기 싫어하면 거부할 수 있을까요?

2026.07.15 조회수 25회

 

목차

1. 면접교섭권은 언제 거부할 수 있을까요?

2.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3. 면접교섭권 거부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이가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합니다."

 

양육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이 시작됐지만 아이가 극심한 거부감을 보이거나

 

면접교섭 과정에서 문제가 반복되어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양육자인 제가 만나지 못하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면접교섭권거부가능사유는

 

양육자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제한이나 거부 역시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거부가능사유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은 언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비양육자는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부모를 위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육자의 의사가 아니라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입니다.

 

그래서 면접교섭권거부가능사유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부모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지금까지의 면접교섭 과정, 부모와의 관계,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시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면접교섭의 횟수나 장소, 방식 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면접교섭권거부가능사유는 부모의 갈등보다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3. 면접교섭권 거부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양육자의 감정이나 부모 사이의 갈등만으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면접교섭권거부가능사유 사건이라도

 

자녀의 연령과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 전에 자녀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거부가능사유는 부모의 감정보다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제한보다는 방법이나 횟수를 조정하는 방식이

 

적절한 경우도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면접교섭권거부가능사유와 관련해 고민하고 계시거나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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