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판결
별거로 혼인실체가 사라진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4달만에 이혼판결 받은 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일본이혼
▣ 8월 18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9일
> 변론 종결
▣ 12월 10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4개월
* 사유 : 성격차이
* 우선순위 : 이혼판결
의뢰인은 혼인한지 2년차 였는데요.
배우자의 직장으로 인해 일본에서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외국생활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지요.
그렇게 둘은 얼굴만 마주치면 싸우게 되어 서로에 대한 마음은 멀어져만 갔는데요.
어느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파탄된 부부사이기에 더이상의 싸움도 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한국에 돌아가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배우자 역시 이에 동의하였는데요.
그렇게 둘은 각각 한국, 일본에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1년 뒤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를 거의 잊은듯 하였고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는 부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외도에 대한 책임을 소송으로 묻지는 않을 것이나 굉장한 배신감이 들었으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돈을 줄 수 있고 일본이혼은 하겠지만 입국만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런상황에 신속히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저를 찾아주신 것이지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일본에 거주중인 배우자와 신속한 이혼진행
- 합의된 손해배상금 청구
- 신속한 이혼판결을 통해 조정이혼 절차 진행
- 별거 중으로 부부의 혼인의 실체가 없음을 주장
-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
- 혼인 중 배우자가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 지급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한다
-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후 서로에게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
- 신청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국제이혼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이혼 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한 A to Z' 칼럼 바로가기.
▶ '본국 출국 후 잠적한 배우자 상대로 4개월만에 이혼 성공' 사례 바로가기.
▶ '중국으로 돌아간 아내와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며 이혼 성료' 사례 바로가기.
▶ '잠적한 미국인 남편을 추적, 국제이혼소송 진행 후 전부승소' 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