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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이혼판결

별거로 혼인실체가 사라진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4달만에 이혼판결 받은 사례

2023.06.27

 

■ 진행과정

▣ 8월 18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9일

> 변론 종결

▣ 12월 10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4개월

* 사유 : 성격차이

* 우선순위 : 이혼판결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혼인한지 2년차 였는데요.

​

배우자의 직장으로 인해 일본에서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외국생활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지요.

​

그렇게 둘은 얼굴만 마주치면 싸우게 되어 서로에 대한 마음은 멀어져만 갔는데요.

​

어느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

이미 파탄된 부부사이기에 더이상의 싸움도 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한국에 돌아가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배우자 역시 이에 동의하였는데요.

​

그렇게 둘은 각각 한국, 일본에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별거 1년 뒤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를 거의 잊은듯 하였고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

의뢰인은 이렇게는 부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요.

​

이에 따라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외도에 대한 책임을 소송으로 묻지는 않을 것이나 굉장한 배신감이 들었으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하지만 배우자는 돈을 줄 수 있고 일본이혼은 하겠지만 입국만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런상황에 신속히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저를 찾아주신 것이지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일본에 거주중인 배우자와 신속한 이혼진행

 

- 합의된 손해배상금 청구

 

 

■ 테헤란의 전략

- 신속한 이혼판결을 통해 조정이혼 절차 진행

 

- 별거 중으로 부부의 혼인의 실체가 없음을 주장 

 

-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

 

- 혼인 중 배우자가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 지급

■ 최종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한다

 

-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후 서로에게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

 

- 신청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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