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약벌조항, 위자료
상간녀합의를 통해 위자료 청구 및 위약벌조항 추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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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합의 사례
▣ 3월 18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5월 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사유 : 상간녀합의
*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및 배우자와 만남 제한
의뢰인 오씨는 남편과 혼인한지 13년이 되어가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둘을 둔 부부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으며,
간혹 자녀 문제로 인해 의견 충돌 등의 다툼이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이 가능했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상담도 함께 받아보며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데에 적그적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던 도중,
취한 남편을 부축하기 위해 핸드폰을 보다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대화중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삭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는데요.
둘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직장내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너무도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추궁하였고,
모든 사실을 얘기한 남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반성했는데요.
평소 본인의 친가와 아이들에게 매우 잘하며 부부 관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상간녀에 대해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우선적으로 상간녀합의를 위해 정보를 찾아보시던 도중,
제가 직접 진행했던 합의서 작성 대행 건을 보신 뒤,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추가만남 시 위약벌 조항 추가
- 남편과의 이혼을 원치 않음
- 합의서 작성 대행으로 위자료 1천2백만원 지급할 것을 주장
- 상간녀합의 이후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지 않을 것
- 향후 5년 동안 직장에 방문하지 않는 다는 조항 추가
- 구상권 포기할 것을 요구
- 이후 남편과 추가 만남을 할 경우 1회당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추가
- 부정행위 및 합의내용을 알리지 않는다
- 갑과 을은 서로 알고 있는 정보 외 다른 신상정보를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
- 갑과 을은 서로 연락하거나 집이나 직장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다
- 1천5백만원의 배상을 한다
- 이후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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